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온라인쇼핑몰에서 판매하는 미세먼지 마스크 광고 1706건을 점검한 결과 이 중 8.1%인 138건이 허위·과대광고였다고 6일 밝혔다.
일반 마스크를 미세먼지 차단 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 광고한 사례가 68건 적발됐고, 미세먼지 차단 효과만 있는 보건용 마스크를 감염원 차단 효과까지 있는 양 과대 광고한 사례가 70건 적발됐다.
식약처는 적발한 138건 가운데 1회 위반한 130건에는 시정 지시를 내렸다. 시정 조치를 받고도 2회 이상 위반한 8건은 수사기관에 고발할 예정이다. 허위·과대광고 게시물이 특히 많은 네이버 스마트스토어(40건)와 지마켓(19건)에는 이 같은 광고가 올라오지 않도록 업무 협조를 요청했다.
보건용 마스크는 황사나 미세먼지 같은 입자성 유해물질과 바이러스 등의 감염원으로부터 호흡기를 보호하기 위해 사용하는 제품으로 식약처에서 의약외품으로 지정해 관리하고 있다. KF(Korea Filter) 뒤에 숫자를 표기해 입자차단 성능을 나타낸다. KF80은 공기를 들이쉴 때 입자성 유해물질을 80% 이상 차단할 수 있다는 의미다.
이형민 기자 gilel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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