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징역24년, 재판부 꼼수” 이정렬 전 판사 비판

Է:2018-04-07 01:41
:2018-04-07 0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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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렬 전 부장판사. 사진=페이스북 캡처

법무법인 동안 사무장 이정렬 전 부장판사가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징역 24년, 벌금 180억원을 선고한 1심 재판부를 향해 “징역 24년는 꼼수”라고 비판했다.

이정렬 전 부장판사는 6일 tbs라디오 ‘색다른 시선, 김종배입니다’에 출연해 “24년형은 뜬금없는 숫자”라며 이 같이 밝혔다.

이 전 부장판사는 “24년이 선고가 됐다. 기본적으로 법원에서 형량을 선고할 때, 관행이 이렇게 높은 형일 때는 끝이 0이거나 5로 끝난다”며 “20년이면 20년, 25년이면 25년, 그런데 이 24년에 대해서 해석 가능한 게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는 “좋게 해석을 한다면 최순실씨가 25년 구형되고 20년 선고받았다. 이걸 환산을 하면 80% 정도 선고가 된 셈이다. 박근혜 피고인은 30년 구형해서 24년이 선고가 됐다. 이게 80%”라며 “이런 식으로 균형을 맞췄다고 해석이 가능하다. 하지만 내가 주의 깊게 보는 건 그렇게 기계적으로 하기에는 24년이라는 게 너무 뜬금없는 숫자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전 부장판사는 그러면서 징역 24년은 무기징역 선고에 부담을 느낀 재판부의 꼼수라고 주장했다.

그는 “양형기준에 따르면 뇌물죄 같은 경우에는 가중사유가 있을 땐 형을 가중할 수 있다. 가중사유가 많아서 상한이 25년을 넘어가는 경우에는 무기징역을 선택할 수 있다”며구형자체가 30년이었다. 재판부가 무기징역까지 올려치는 건 약간 부담이 되지 않았을까 싶다”고 설명했다.

이어 “만약 25년을 선고했다면 ‘왜 무기징역을 내리지 않고 25년형을 내렸느냐’는 논란이 일어났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민우 기자 cmwoo1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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