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7단독 임윤한 판사는 6일 인천국제공항을 드나들며 항문을 이용해 금괴를 밀수한 죄(관세법위반)를 물어 A씨(63·여·무직·서울 성북구)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35억원을 명령했다.
임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밀수입하거나 밀수출하여 저지른 이 사건 범행 횟수가 많고, 밀수한 금괴의 수량과 가액이 상당하다”며 “피고인이 운반책으로 가담한 금괴 밀수 범행은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진 것이고, 그 대가로 회당 30만~40만원 정도의 운반비를 챙겨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판결이유를 밝혔다.
임 판사는 양형의 이유에서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생활고로 인해 잘못된 범행에 이르게 된 점,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조사결과 피고인은 2015년 자신의 지인인 B씨 및 B씨로부터 소개받은 C씨로부터, 중국에서 구입
한 금괴를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한국으로 운반해 주거나, 한국에서 구입한 금괴를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일본으로 운반해 주면 운반비 명목으로 금전을 지급해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한뒤 항문 속에 금괴를 은닉할 경우 금속탐지기가 금괴를 탐
지하지 못해 세관에서 적발이 쉽지 않다는 사실을 알고 둥근 깍두기 형상으로 된
200g 중량의 금괴 5개(1kg)를 항문 속에 은닉하는 수법으로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금괴를 운반하기로 모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피고인은 2015년 4월 4일 중국 옌타이를 출발해 인천 중구 운서동에 위치한 인천국
제공항에 도착하는 비행기에 탑승한 뒤 공항 입국장을 통해 입국하면서, C씨 등과 공
모해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200g 중량의 금괴 5개(1kg, 물품원가 4240만원)를 항문 속에 은닉해국내로 들어오는 수법으로 금괴를 밀수입 한 것을 비롯 2016년 3월 27일까지
물품원가 29억6957만원 상당의 금괴 합계 71kg을 밀수입한 것으로 파악됐다.
피고인은 또 2016년 3월 2일 서울 강서구 방화동 김포국제공항을 출발해 일본 도쿄에
도착하는 비행기에 탑승하기 위해 공항 출국장을 통해 출국하면서 C씨 등과 공모해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200g 중량의 금괴 5개(1kg, 물품원가 5324만원)를 항문 속에 은닉해 비행기에 탑승하는 수법으로 금괴를 밀수출한 것을 비롯 2016년 5월 31일까지 4회에 걸쳐 물품원가 2억963만8000원 상당의 금괴 합계 4kg을 밀수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인천=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
GoodNews paper Ϻ(www.kmib.co.kr), , , AIн ̿
“생활고 60대 여성 항문이용 금괴밀수” 집유 추징금 35억원
Ŭ! ̳?
Ϻ IJ о
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