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을 대기업에 강제하는 등 18개 혐의로 구속기소 된 박근혜(66) 전 대통령에게 징역 24년과 벌금 180억원을 선고했다. 13개 혐의에서 공범으로 적시된 최순실(62)씨가 1심에서 선고받은 징역 20년보다 4년 높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민에 의해 선출된 국가원수이자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으로서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을 오직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민 전체의 자유, 행복, 복리 증진을 위해 행사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면서 “국정을 혼란에 빠뜨리는 불행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피고인에게 그 범죄 사실에 상응하는 엄중한 잭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 박 전 대통령 1심 선고 주문 전문
그러면 이상으로 이유설명을 마치고 판결 주문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근혜 피고인에 대해서 판결을 선고합니다.
박근혜 피고인을 징역 24년 및 벌금 180억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3년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열람표 4 순번 2내지 34 기재. 각 공무상 비밀 누설의 죄는 각 무죄, 이 판결 중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
오늘 선고한 판결에 불복이 있으면 오늘로부터 일주일 이내에 항소장을 제소할 수 있습니다. 항소장은 이 법원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해야 되고 항소를 하게 되면 서울고등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이상으로 박근혜 피고인에 대한 판결 선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은주 기자 wn1247@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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