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향한 카메라… 朴 전 대통령 1심 선고공판 개정

Է:2018-04-06 14:12
:2018-04-06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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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청석 앞쪽에 고정 카메라 4대 설치… 2시간 이상 걸릴 듯


6일 오후 2시10분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에서 박근혜(66)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1심 선고공판이 시작됐다. 대한민국 역사상 첫 탄핵 대통령의 재판은 TV로 생중계된다. 법정 안에 설치된 4대의 고정 카메라가 재판부와 검사·변호인석을 비추며 역사를 기록하고 있다.

박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판결문은 탄핵 결정문에 비해 훨씬 방대한 양과 복잡한 내용을 소화해야 한다. 혐의가 18개나 되는 데다 1년간 법정 공방을 벌여온 터라 판결문 낭독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오후 4시가 넘어야 박 전 대통령의 유무죄 여부와 형량을 밝히는 ‘주문’에 이를 전망이다.

선고공판은 재판부가 대법정에 들어와 사건번호를 고지하고 출석 여부를 확인하는 것으로 시작됐다. 재판장은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의 김세윤 부장판사(재판장), 그의 양 옆에는 심동영(39·사법연수원 34기)·조국인(38·38기) 판사가 자리했다.

카메라는 방청석 앞쪽에 설치돼 있다. 방청객들의 모습은 담지 않는다. 법정 맨 앞쪽 가운데 위치한 3명의 판사와 왼쪽의 검찰석, 오른쪽의 피고인석을 번갈아 비출 예정이다. 재판부가 법정에 들어서는 모습부터 중계를 시작했다.

피고인석은 공석이었다. 박 전 대통령은 불출석 사유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법원의 생중계 강행 결정에 ‘흥분’하며 상당한 불쾌감을 표시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지난해 10월16일부터 재판 출석을 거부해 왔다.

검찰 측에선 한동훈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가 직접 출석했다. 박 전 대통령이 ‘끝까지 보이콧’ 입장을 굽히지 않은 반면, 검찰은 ‘끝까지 최선을 다 한다’는 방침에 따라 공소유지를 총지휘해온 한 차장검사를 직접 투입했다.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 내린 결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지난달 27일 열린 결심 공판도 출석해 재판을 지켜봤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선고공판에 출석하지 않음에 따라 자신의 유무죄 여부와 형량을 재판이 모두 끝난 뒤 추후에 알게 될 전망이다. 법원은 재판 종료 후 구치소를 통해 박 전 대통령에게 판결문을 전달한다.

박 전 대통령의 혐의는 뇌물수수·직권남용 등 18개나 된다. 최순실씨와 겹치는 혐의는 13개다. 같은 재판부의 심리로 열린 최씨의 1심 선고공판은 2시간 넘게 이어졌다. 재판장은 유무죄 판단에 대해 설명한 뒤 형량을 정한 이유(양형 이유)를 낭독한다. 그리고 재판의 결론에 해당하는 주문을 읽으면 1심 선고가 마무리 된다. 헌법재판소가 박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건에 대해 선고할 때와 마찬가지로 국민들이 가장 주목할 건 이 대목이다.

“주문. 피고인 박근혜를 ○○에 처한다.”

태원준 기자 wjta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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