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1심 선고공판 불출석에 대해 “국민의 역린을 건드리는 일”이라고 비난했다.
민주당 김현 대변인은 6일 오전 현안 브리핑을 통해 박 전 대통령이 이날 열릴 1심 선고에 출석하지 않겠다고 통보했다며 “선고 재판조차 출석하지 않겠다고 거부하는 것은 대단히 부적절한 처사”라고 말했다. “이 땅의 법치주의를 무시하고 국민들을 우습게 아는 것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고도 했다.
이어 “박근혜 전 대통령은 1심 선고 재판을 통해 재판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국민 앞에 사죄하는 모습을 보여드릴 기회를 스스로 걷어차버렸음을 알아야 한다”며 법원을 향해 “한 치의 정치적 고려 없이 오직 법과 원칙에 따라 심판해줄 것을 소망한다”고 밝혔다.
박 전 대통령의 1심 선고 공판은 이날 오후 2시10분부터 시작된다. “박 전 대통령이 오전에 팩스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며 불출석 사유는 ‘건강 등의 이유’라고 전했다. 박 전 대통령은 추가 구속영장 발부에 반발했던 지난해 10월 16일 이후 이날까지 출석을 거부하고 있다.
선고공판에 출석하지 않음에 따라 자신의 유무죄 여부와 형량을 재판이 모두 끝난 뒤 추후에 알게 될 전망이다. 법원은 재판 종료 후 구치소를 통해 박 전 대통령에게 판결문을 전달한다. 공판에서 주문 낭독이 이뤄지는 시간은 오후 4시 전후가 될 것으로 보인다.
박 전 대통령은 전날 “생중계를 제한해 달라”며 법원에 가처분신청을 냈다. 그는 4일 서울구치소 관계자에게 선고 생중계 소식을 듣고 “재판부가 생중계 동의 여부 요청서를 보내와 자필로 반대 의사를 명백히 썼는데도 이렇게 의사를 무시할 수 있나”라며 흥분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다고 한다.
하지만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판사 김상환)는 가처분 신청을 각하하고 6일 오후 2시10분부터 열리는 박 전 대통령 1심 선고 생중계를 예정대로 진행토록 했다. 법원은 “재판부(형사합의22부)의 권한 행사에 대한 가처분 신청은 민사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어 부적법하다”고 밝혔다.
또 “피고인이 전직 대통령이고 이 사안 자체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비상하므로 방송 허가를 정당화할 높은 수준의 공공의 이익이 인정된다”며 “적법 절차와 무죄추정의 원칙이 침해됐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우승원 객원기자
GoodNews paper Ϻ(www.kmib.co.kr), , , AI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