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분 걸렸던 朴 ‘탄핵 생중계’… ‘선고 생중계’는 2시간 이상

Է:2018-04-06 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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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오후 2시10분부터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에서 박근혜(66)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1심 선고공판이 열린다. 대한민국 역사상 첫 탄핵 대통령의 재판은 안방까지 생중계 된다. 법정 안에 설치된 4대의 카메라가 재판부와 검사·변호인석을 비추며 역사를 기록한다.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도 생중계됐다. 이정미 재판관이 결정문을 낭독하는 데 21분이 걸렸다. 그는 국민에게 알린다는 취지로 쉽고 간결한 문장을 골라 결정문을 작성했고 21분 만에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고 선언했다.

박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판결문은 탄핵 결정문에 비해 훨씬 방대한 양과 복잡한 내용을 소화해야 한다. 혐의가 18개나 되는 데다 1년간 법정 공방을 벌여온 터라 판결문 낭독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오후 4시가 넘어야 박 전 대통령의 유무죄 여부와 형량을 밝히는 ‘주문’에 이를 전망이다.

선고는 재판부가 대법정에 들어와 사건번호를 고지하고 출석 여부를 확인하는 것으로 시작된다. 재판장은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의 김세윤 부장판사(재판장), 그의 양 옆에는 심동영(39·사법연수원 34기)·조국인(38·38기) 판사가 자리한다.

카메라는 방청석 앞쪽에 설치돼 있다. 방청객들의 모습은 담지 않는다. 법정 맨 앞쪽 가운데 위치한 3명의 판사와 왼쪽의 검찰석, 오른쪽의 피고인석을 번갈아 비출 예정이다. 법원은 재판부가 법정에 들어서는 모습부터 중계한다.

검찰석에는 박 전 대통령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 소속 검사들이 앉는다. 사건의 중대성을 고려할 때 김창진(43·31기) 특수4부 부장검사가 직접 나올 가능성도 있다. 김 부장검사는 지난 2월13일 열린 최순실(62)씨의 선고 공판에도 출석한 바 있다.

피고인석과 변호인석은 공석이 될 가능성이 크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10월16일부터 재판 출석을 거부하고 있다. 이날도 피고인석을 비워둔 채 궐석재판 형태로 선고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만약 박 전 대통령의 국선 변호인이 선고 공판에 참석할 경우 피고인석과 붙어 있는 변호인석에 국선 변호인들이 앉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박 전 대통령의 혐의는 뇌물수수·직권남용 등 18개나 된다. 최순실씨와 겹치는 혐의는 13개다. 같은 재판부의 심리로 열린 최씨의 1심 선고공판은 2시간 넘게 이어졌다. 박 전 대통령 역시 혐의가 방대해 오후 4시를 넘어서야 재판이 끝날 것으로 보인다.

재판장은 유무죄 판단에 대해 설명한 뒤 형량을 정한 이유(양형 이유)를 낭독한다. 그리고 재판의 결론에 해당하는 주문을 읽으면 1심 선고가 마무리 된다. 헌법재판소가 박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건에 대해 선고할 때와 마찬가지로 국민들이 가장 주목할 건 이 대목이다.

“주문. 피고인 박근혜를 ○○에 처한다.”


최씨는 1심에서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 강제 모금 등 박 전 대통령과 겹치는 13개 혐의 중 11개에 대해 유죄 또는 일부유죄로 판단됐다. 최씨는 징역 20년·벌금 180억원·추징금 72억9427만원을 선고 받았다.

검찰은 구속 18일 만인 지난해 4월17일에 박 전 대통령을 기소했다. 116번째 재판이었던 지난 2월27일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 벌금 1185억원을 구형했다. 당시 검찰은 “과거의 아픔을 치유하고 훼손된 헌법 가치 재정립을 위해서는 피고인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한다”고 밝혔다. 이제 법원의 판단만 남았다.

이날 서울지방법원 주변에선 친박 보수단체들이 대규모 집회를 벌인다. 4000여명이 모여들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대한애국당은 지난 2일 브리핑을 통해 “박근혜 대통령의 1심 선고가 있는 6일 천만인무죄석방본부가 주최하는 태극기집회가 서초 법원에서 오후 2시에 개최될 것”이라고 밝혔다. 집회는 서울 서초동 정곡빌딩 남관 앞에서 열려 강남역 왕복행진으로 이어진다. 인원은 약 2500여명 정도로 추산된다.

박근혜대통령구명총연합도 같은 날 서초동 SK브로드밴드 앞 인도에서 집회를 열 예정이다. 시간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약 1500여명 정도가 참여할 예정이다.

지난달 열린 3·1절 태극기집회에서는 참가자 수백명이 철제 촛불 조형물을 쓰러뜨리고 경찰관을 폭행하는 등 과격한 양상을 보였다. 지난해 3월 박 전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당일에는 헌법재판소 주변에서 열린 태극기집회가 과열되면서 3명이 사망하기도 했다.

이날도 박 전 대통령이 유죄를 선고받을 경우 집회가 감정적으로 격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경찰은 이에 대비해 강남역 인근에 41개 부대, 약 4000명의 병력을 동원하기로 했다. 과격 시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형사처벌을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법원은 선고 당일인 오전 11시30분부터 청사 정문 차량문을 폐쇄한다. 오후 1시부터는 정문 보행로를 통제하고 박 전 대통령 선고공판 일반방청권 소지자 등 신원확인이 가능한 사람만 출입을 허용한다. 선고공판이 열리는 대법정과 가까운 청사 서관 1층 주출입구도 폐쇄할 예정이다.

박 전 대통령은 법원의 1심 선고 생중계 결정에 상당히 언짢아하는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박 전 대통령은 선고공판에 나가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혀 피고인 없는 궐석재판으로 선고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태원준 기자 wjta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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