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9일 일단 MB만 기소… 측근·가족 기소는 추후에

Է:2018-04-06 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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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인 사찰’ 관여 혐의 장석명 전 靑비서관 기소

뉴시스

구속 수감된 이명박(MB) 전 대통령이 검찰 조사를 전면 거부하고 있는 가운데 검찰이 기소 준비에 들어갔다. 검찰은 오는 9일 이 전 대통령을 기소한 뒤 측근 및 가족들에 대한 기소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이 전 대통령을 구속 기한 만료 하루 전인 9일 기소할 방침이라고 5일 밝혔다. 수사팀은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 자체를 포기한 건 아니다”라고 했지만 조사 불발을 염두에 두고 공소장 작성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수사팀은 이 전 대통령을 상대로 여러 차례 옥중 조사를 시도했지만 이 전 대통령의 거부로 번번이 무산됐다. 검찰 관계자는 “(공소장에 적시될 혐의는) 구속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 틀에서 크게 벗어나진 않을 것”이라며 “추가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구속 기소 이후에도 수사가 계속될 것”이라고 밝혔다.

MB정부 청와대의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수수 의혹을 수사 중인 특수2부(부장검사 송경호)는 MB정부 시절 ‘민간인 사찰’ 의혹 폭로 무마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장석명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을 4일 불구속 기소했다.

장 전 비서관은 2011년 류충렬 전 국무총리실 공직복무관리관에게 지시해 국정원 자금 5000만원을 민간인 불법사찰을 폭로한 장진수 전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주무관에게 전달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에게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장물운반 등 혐의가 적용됐다.

검찰은 지난 1∼2월 두 차례에 걸쳐 장 전 비서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주요 혐의에 대한 소명 정도, 범행 당시 지위 및 역할, 증거인멸 가능성 등이 뚜렷이 드러나지 않는다며 기각했다. 검찰은 관련 사건에 대한 추가 보충 조사 중 장 전 비서관의 공소시효가 임박해 그를 먼저 기소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MB정부 청와대에 억대 특활비를 상납한 혐의를 받는 김성호 전 국정원장도 공소시효 문제로 지난달 말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황인호 기자 inhovator@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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