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법 개정 이뤄질 때까지 대통령 경호법에 따라 경호 가능”
경호처, 법제처에 유권해석 요청
경호처가 金 의원에 보낸 공문엔 “경찰에 인수인계 시작”… 논란일 듯
문재인 대통령이 5일 최근 정치권에서 논란이 된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 부인 이희호(사진) 여사의 경호 업무를 청와대 경호처가 당분간 계속 수행할 것을 지시했다. 청와대 경호처는 법제처에 이 여사 경호업무를 지속할 수 있는지에 대한 유권해석을 요청했다.
문 대통령은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는 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국내외 요인에 대해 경호처가 경호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이 여사의 중대한 의미를 감안하면 청와대 경호처는 국회 법 개정이 이뤄질 때까지 해당 조항에 따라 이 여사를 경호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 경호처는 해당 조항에 대해 해석의 논란이 있다면 법제처에 정식으로 문의해 유권해석을 받기를 바란다”고 지시했다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국회 운영위원회 소위가 2월 22일 전직 대통령과 부인에 대한 청와대 경호처의 경호 기간을 추가로 5년 늘리는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켰다”며 “그러나 국회 법사위에서 심의·의결되지 않아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한 데 대해 심대한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은 퇴임한 대통령과 배우자에 대해 퇴임 후 10년 동안 경호실(처) 경호를 제공하고, 필요할 경우 1회에 한해 5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여사는 김 전 대통령이 2003년 퇴임한 뒤 15년간 경호처 경호를 받았고 지난 2월 24일부로 경호 기간이 만료됐다.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난 2일 청와대 경호처에 이 여사 경호 업무를 경찰로 이관할 것을 요구했다. 대통령 경호처는 이후 김 의원 측에 ‘2일부로 경찰로 이 여사 경호 업무에 대한 인수인계를 시작했다’는 공문을 김 의원 측에 보냈다. 공문에는 경호 업무 이관은 준비회의와 현장 답사, 경찰청 경호인력 편성 준비, 합동 현장근무, 경호시설·장비 이관 등에 30일가량 소요될 것이라는 내용이 담겼다.
일각에선 이 여사에 대한 청와대 경호처의 경호 연장이 문제의 소지가 있다는 시각도 있다. 한 법조계 인사는 “법에 처장 의사에 따라 경호 대상을 정할 수 있도록 돼 있기 때문에 이 여사에 대한 경호 유지 쪽으로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면서도 “대통령 경호법 4조 1항 6호가 한시적인 필요에 의해 단기간 요인 경호를 수행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면 그 반대의 결과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대통령 경호법 4조 1항 6호는 경호처의 경호 대상에 “처장이 경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국내외 요인”을 포함시키고 있다.
박세환 기자 foryou@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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