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하는 게 공공이익”…법원, 朴의 ‘1심 생중계 제한’ 가처분 각하

Է:2018-04-05 17:15
:2018-04-05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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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1심 선고 생중계를 제한해달라’며 박근혜(66) 전 대통령이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각하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부장판사 김상환)는 5일 박 전 대통령이 1심 재판을 담당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 김세윤 부장판사를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에 대해 “민사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며 각하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1심 선고 과정이 방송된다고 하더라도 1심 재판부가 내린 판단이라는 선고의 본질적 성격은 변함없이 유지된다”며 “시청자들도 1심 재판부의 판단이라는 점을 전제하면서 이해할 것이므로 사실상 최종심의 지위에서 사실관계가 확정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이 전직 대통령이고 사안 자체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비상하다”며 “방송을 허가하는 것이 높은 수준의 공공 이익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1심 선고 생중계가 박 전 대통령에게 별도의 제재를 부과하는 게 아니라고도 했다. 재판부는 “방송을 통해 재판부의 결론을 담담하게 알리는 것이 피고인에게 별도의 불이익을 부과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적법절차 원칙과 무죄추정 원칙이 침해됐다고 보이지도 않는다”고 했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의 전 사선 변호인인 도태우 변호사가 생중계를 제한해달라며 낸 가처분도 함께 각하했다.

백상진 기자 shark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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