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지역경제 침체와 고용 위축에 대응하기 위해 위기지역에서 창업할 경우 다양한 세제혜택을 주겠다고 밝혔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군산과 거제 등 6개 지역이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가 언급한 6개 지역은 군산과 거제, 통영, 고성, 창원 진해구, 울산 동구를 말한다. 이중에서 울산 동구를 제외한 지역은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도 함께 신청했다.
정부는 31개 업종을 지정해 위기지역에서 창업할 경우 5년 동안 법인세와 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세제 지원을 추진하기로 했다. 다만 중견·대기업의 경우 최대 70%까지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위기지역에 있던 기업이 일자리를 유지하는 경우의 세제혜택도 확대될 방침이다. 정부의 기존 고용유지 세제지원은 중소기업 이하의 사업장에 한해 적용됐다. 이번 회의 내용에 따라 위기지역으로 지정된 곳에 한해 중견기업도 임금감소분에 대해 기업과 근로자가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오는 9월까지 국회에 제출한다. 납세 지원의 경우 시행령 개정만으로도 가능하기 때문에 곧바로 개정 작업에 들어갈 계획이다.
우승원 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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