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브랜드 의류, 알고 보니 중국산… ‘라벨갈이’ 적발

Է:2018-04-04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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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라벨갈이’ 수법으로 중국산 의류를 국산으로 둔갑시킨 일당이 서울시에 적발됐다. 압수한 의류 중에는 국내 대기업 의류도 300벌가량 포함됐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동대문시장과 창신동 일대에서 중국산 의류를 라벨만 바꿔 국산으로 속이는 ‘라벨갈이’ 행태를 집중 단속해 3건을 적발하고 의뢰자와 작업자 등 6명을 형사입건했다고 4일 밝혔다.

이들은 ‘MADE IN CHINA’ 라벨을 ‘제조국명: 대한민국’이나 ‘MADE IN KOREA’로 바꾸다 현장에서 적발됐다. 이를 통해 한 벌당 300~500원을 주고 사온 중국산 저가 의류의 소비자 판매가격은 3~5배로 폭등한다.

압수한 의류 500여벌 중 300여벌은 국내 대기업 계열사인 A물산의 브랜드 의류가 포함됐다. 판매사인 A물산은 제조사인 B사로부터 ODM 방식(디자인·제조·개발을 하는 업체가 유통망을 확보한 판매업체에 상품을 공급)으로 납품받고 있었다.

B사가 중국 광저우 시장에서 샘플 의류를 구매해 제시하면 A물산이 B사에 선주문하는 방식이었다. B사는 선박 물류로 받은 의류에서 ‘MADE IN CHINA’ 라벨을 떼어내고 ‘판매사 A물산, 제조자 B사, 제조국명: 대한민국, MADE IN KOREA’ 라벨을 제작·부착해 A물산에 납품하려다 적발됐다.

이에 A물산은 “B사가 자체 제작하거나 수입해온 의류를 받는 ODM 거래 구조이므로 B사가 만약 의도적으로 의류 원산지 표시 위반 라벨갈이 후 납품을 하더라도 사실상 알 방법이 없다”는 진술을 했다고 서울시는 전했다.

적발된 중국산 의류에는 ‘MADE IN CHINA’ 라벨이 손쉽게 떼어낼 수 있게 달려 있어 아예 처음부터 라벨갈이를 목적으로 제작됐을 것으로 추정된다. 적발된 업체 가운데에는 ‘저희 가게는 원산지 라벨갈이를 하지 않습니다’라는 문구를 출입구에 붙여 놓은 경우도 있었다.


서울시 관계자는 “최근 원산지 변경 라벨갈이가 소량 단위에 개별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대규모 적발이나 원천적인 원산지 변경행위 방지가 쉽지 않아 시민 제보가 절실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라벨갈이를 포함한 원산지 위반, 불법 다단계, 상표 도용, 식품, 보건, 환경 등 12개 특사경 수사 분야에 증거와 함께 범죄행위를 신고·제보하면 관련 조례에 따라 최대 2억원까지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신고는 민생범죄신고 앱(서울스마트불편신고)이나 서울시 누리집, 120다산콜센터 등으로 가능하다.

신혜지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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