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조직 결성·SNS호소·명함배부 등 불법선거운동 한 현직교사 고발

Է:2018-04-04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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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교육감 선거에 나선 특정 입후보예정자를 지지해달라고 호소하며 사조직을 결성하고 명함까지 배부한 현직 교사가 검찰에 고발됐다.

전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6·13 전남도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완도지역 모 고교 교사 A씨를 광주지검에 고발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쯤 전남도교육감 입후보예정자 B씨를 돕기 위해 교사와 동문, 지인 등 63명에게 SNS(카카오톡)를 통해 지지 호소 메시지를 발송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또 자신이 근무하는 고교 학생 10여명에게도 B씨의 명함을 나눠주며 지지를 호소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지난해 2월 현직 교사들로 구성된 사조직 결성에 참여하고 교사 지위를 이용해 선거공약 자료 작성 등 선거운동에 관여한 혐의도 있다고 선관위는 설명했다.

‘공직선거법'은 공무원의 경우 선거운동은 물론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위해 사조직 등 단체를 설립하거나 설치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전남도선관위 관계자는 "선거에서 어느 누구보다 중립성이 요구되는 공무원이 불법선거운동에 관여한 행위는 선거의 공정성을 크게 훼손하는 행위"라며 "앞으로 공무원의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보다 엄격히 조사해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무안=김영균 기자 ykk22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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