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밤중 도로에 누워 있는 사람을 치어 사망… 운전자 ‘무죄’

Է:2018-04-03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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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픽사베이

한밤중 아파트 단지 내 도로에 누워 있는 사람을 보지 못해 승용차로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가 무죄를 선고 받았다.

전주지법 제3형사부(부장판사 강두례)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73)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7일 오전 1시25분쯤 전북 김제시의 한 아파트 주차장 인근에서 도로 위에 누워 있던 B(71)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시속 30㎞로 운전 중이었다. 그는 “도로 위에 누워 있던 피해자를 전혀 보지 못했고, 바퀴 쪽에서 덜컹하는 소리가 들려 차에서 내려서 보니 바닥에 사람으로 보이는 시커먼 물체가 뒹굴고 있었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A씨가 운전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판단하고 그를 법정에 세웠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가 B씨를 친 건 불가항력적인 사고라고 봤다. A씨 차량에 설치된 전방 블랙박스 카메라에 피해자가 누워 있는 모습을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사고 현장이 매우 어두웠던 점 등을 감안해 내린 판단이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전방주시의무를 다했다고 할지라도 피해자를 발견할 수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사고 현장은 주차장이 바로 옆에 붙어있는 도로이고, 피고인으로서는 주차장이 바로 옆에 있어 차량이 통행하는 도로 한 가운데에 누군가 누워있을 것이라 예상하기도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무죄를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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