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졸하다” vs “당연히 알아야 한다” 공시생 울린 헌법문제

Է:2018-04-03 10:19
:2018-04-03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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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 5급 공개경쟁채용 헌법시험문제 논란

서울 동작구 노량진의 한 공무원 학원에서 소방직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이 자습하고 있는 모습. 뉴시스

지난 3월 10일 시행된 2018년도 국가공무원 5급 공채·지역인재 7급 필기시험에 출제된 헌법 문제가 수험생들 사이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

해당 문제는 헌법 전문(前文)을 묻는 문제로 기초적인 사항을 묻고 있는 것 처럼 보인다. 놀라운 것은 이 문제의 정답률이 28%에 그친다는 것이다. 법률저널에 의하면 “헌법문제중 정답률이 가장 낮은 문제는 ‘헌법 전문’의 내용을 묻는 9번(나형 기준)이었다”고 밝혔다. 정답을 맞힌 수험생이 10명 중 3명에도 못미치는 셈이다.

2018 5급 공채 1차시험 문제_사이버국가고시센터 제공

9번 헌법 문제는 ㉠대한민국 ▶ 대한국민(○), ㉡1947년 ▶ 1948년 (○), ㉢9차 ▶ 8차 (○)로 단어를 바꿔 수험생들의 오답을 유도했다. 짧은 시간에 풀어야 하는 수험생들의 입장에서 ‘대한민국’과 ‘대한국민’을 명확히 구분해 읽기는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수험생들의 반응은 엇갈렸다. 시험을 치른 수험생 A씨는 “당연히 ‘대한민국’인줄 알았다”며 “대한국민인 것을 시험 후 알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이 정도 난이도의 문제는 너무했다”며 “사실상 틀리라고 내는 문제”라고 말했다. 반면 수험생 B씨는 “가장 익숙해보이지만 정답을 맞추기 어려운 문제였다”며 “좋은 문제라고 생각하고 앞으로 더 꼼꼼히 공부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기사 캡쳐화면

언론에서도 ‘대한국민’을 ‘대한민국’으로 오독했다. 지난 3월 22일 연합뉴스는 ‘大韓民國’ 대신 ‘대한민국’이라는 기사를 냈고 일부 언론들도 통신사의 뉴스를 그대로 받아 보도했다. 정부가 제출한 헌법 개정안에 대한 보도를 하는 과정에서 기자가 실수를 한 것이다. 헌법 전문의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민국’에서 ‘대한민국’은 ‘대한국민’의 오독이다. 즉 ‘悠久한 歷史와 傳統에 빛나는 우리 大韓國民’이 바른 표현이다.

연합뉴스의 오독은 다른 언론에서도 대부분 그대로 받아쓰면서 국민들에게도 ‘대한국민’이 아닌 ‘대한민국’으로 전해졌다. 이후 연합뉴스는 기사를 수정했지만 다른 언론에서는 현재 그대로 노출되고 있는 상황이다. 로스쿨 수험생 김씨는 “법학을 전공하는 학생들도 헷갈릴 수 있는 문제”라며 “언론에서도 대한민국이 익숙해서 이런 오보가 난 것 같다”고 밝혔다.

박재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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