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지·병은 돈 되는데, 비닐·플라스틱은 왜?… 재활용의 ‘이면’

Է:2018-04-02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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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과 수도권 아파트 단지에서 벌어진 ‘재활용 쓰레기 대란’의 핵심엔 폐비닐과 폐플라스틱 수거 문제가 있다. 기존에는 수거업체들이 폐지나 병을 팔아 번 수익으로 비닐과 플라스틱 수거까지 해결했지만 중국의 폐자재 수입제한 조치 이후 돈이 되는 재활용품 가격이 폭락하면서 도저히 단가를 맞출 수 없는 상황에 왔다는 것이다. 재활용품 중에도 폐비닐·폐플라스틱은 왜 돈이 안 되는 걸까.

◇ 재활용 어려운 비닐·플라스틱

일반 가정에서 내놓는 재활용 쓰레기는 크게 종이·병·플라스틱·비닐·고철류 등으로 분류된다. 하지만 재활용 단계로 접어들면 종류가 훨씬 복잡해진다. 중요한 것은 단일 재질이냐, 복합 재질이냐 하는 점이다. 여러 가지 재질이 섞여 있는 제품일 경우 이를 성질별로 분류하기까지 기술력과 그에 따른 비용 상승이 동반되기 때문이다.

출처: 한국환경공단

비닐과 플라스틱이 재활용 시장에서 ‘천대’받는 것은 이런 시장 구조와 관련이 있다고 업계 관계자들은 말한다. 통상 폐지라고 하면 폐신문지와 폐골판지 등으로 분류가 단순하지만 폐플라스틱은 원료에 따라 재질이 다양하다. 생수병과 요구르트병, 물통에 쓰이는 플라스틱이 각각 차이가 있다. 한국환경공단 관계자는 2일 “폐플라스틱이나 폐비닐의 경우 보존기능을 향상시키려고 4~5가지 재료를 섞어 만드는 경우가 많다. 재질별로 분류하는 과정이 까다롭다”고 설명했다.

폐비닐이나 폐플라스틱은 음식물 찌꺼기가 묻어 있는 등 오염이 심한 점도 재활용 가치를 떨어뜨리는 요소가 된다. 일회용 음식용기나 포장재로 쓰인 재활용품은 깨끗하게 재가공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그렇다고 쏟아지는 비닐과 플라스틱을 방치할 수는 없다. 때문에 아파트 관리사무소는 수거업체들과 계약을 맺고 재활용품을 처리할 때 돈이 되는 병·폐지뿐 아니라 비닐·플라스틱까지 일괄 처리해 왔다. 수거업체들이 폐지나 고철, 병을 모아 중국에 수출하거나 국내 업체에 판매하고 거기서 얻는 이득으로 비닐과 플라스틱까지 처리하는 방식으로 재활용 시장이 유지돼 왔던 셈이다.

하지만 지난해 7월 중국 정부가 환경오염을 이유로 폐플라스틱과 분류하지 않은 폐지 등 24종의 수입 중단 조치를 발표하면서 시장 전체가 휘청거렸다. 미국·유럽에서 재활용품이 한국으로 밀려든 것도 가격 하락에 영향을 미쳤다. 폐신문지나 골판지 가격은 지난해 7월 ㎏당 140~150원대였지만 지난 3월에는 ㎏당 90~110원대로 뚝 떨어졌다. 기존에 벌어들이던 수익이 급감하면서 수거업체들이 폐비닐과 플라스틱 수거를 거부하는 사태로 이어졌다. 환경부에 따르면 올해 1~2월 대중국 폐골판지 수출량은 57.5% 급감했다.



◇ 유가·경기에 민감한 재활용 시장

‘쓰레기 대란’의 조짐은 과거에도 있었다. 석유화학제품인 폐비닐과 플라스틱은 유가의 변동에 따라 가격 변동이 심했다. 저유가가 계속되면 시장에선 굳이 기존 제품을 수거해 재활용하기보다 새 원유제품을 만드는 게 낫다는 생각이 강해진다. 재활용 시장이 위축될 경우 비닐·플라스틱 수거업체까지 영향을 미친다. 업계 관계자는 “2016년에도 저유가가 계속돼 업체들이 플라스틱 수거를 거부했다”고 말했다. 당시 정부는 업체 지원금이라는 당근을 제시했고, 마침 유가도 조금씩 상승해 갈등이 봉합됐다.

고철이나 폐금속캔의 경우 국제 원자재 가격이나 건설경기에도 영향을 받는다. 지난해 철스크랩 가격은 ㎏당 150원대에서 230원대 후반까지 큰 변동 폭을 나타냈다.

재활용 쓰레기 논란이 확산되자 환경부는 이날 긴급 대책을 내놨다. 수도권 48개 재활용품 수거업체와 협의해 이전처럼 폐비닐과 스티로폼, 플라스틱을 일괄 수거하도록 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대신 정부는 재활용 업체 지원대책을 추진하고, 수거 업체가 처리 비용을 줄일 수 있도록 규정도 개선키로 했다.

다만 중국의 재활용품 수입 제한조치가 계속되는데다 문제의 핵심인 폐비닐·플라스틱 등이 국제 원자재 영향을 많이 받는 점을 고려하면 이번 사태는 언제든 재발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는 “비닐류 포장재 등에 대해 제품 생산단계부터 폐기물에 대해 책임을 지도록 하는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지방자치단체도 아파트 단지의 재활용품 배출상황을 파악하고, 긴급상황 발생 시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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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상진 기자 shark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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