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2일 대통령 경호처에 4일까지 이희호 여사에 대한 경호를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김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대통령 경호처에 최후통첩 공문을 보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입장문에서 “이 여사에 대한 대통령 경호처의 경호는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대통령경호법)에 의거 지난 2월 24일 경호 기간이 종료됐다”며 “이를 즉시 중단하고 경찰청에 이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동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나 언제 개정돼 효력을 발휘할지 알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경호를 계속할 근거가 될 수 없다”면서 “4일 24시까지 이 여사에 대한 경호를 중단하고 그 결과를 알려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불응할 경우 형법 및 대통령경호법 위반죄로 형사고발 할 것”이라는 경고도 덧붙였다.
현행 대통령경호법상 전직 대통령과 부인은 퇴임 후 10년 동안 대통령 경호처의 경호를 받는다. 이후 전직 대통령이나 배우자의 요청에 따라 5년간 연장할 수 있다. 정부는 지난해 10월20일 ‘추가 연장 5년’을 ‘추가 연장 10년’으로 하는 개정안을 제출했지만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했다.
이에 김 의원은 지난달 29일 입장문을 발표하고 “청와대 경호처가 법에 근거도 없이 이희호 여사를 ‘황후경호’하는 것이 들통났다”며 “대통령 경호처장은 이 여사에 대한 경호를 중단하고 경찰에 넘기고, 불법경호에 대한 직권남용 책임을 지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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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지 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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