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연녀를 살해하고 시신을 야산에 유기한 혐의로 40대 남성에게 징역 20년이 확정됐다. 백골 상태 시신을 두고 용의자 손모(45)씨가 시신 유기는 인정하면서도 살인은 강력하게 부인했으나, 법원은 ‘살인’으로 봤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지난달 29일 살인과 사체은닉 혐의로 기소된 손모(45)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손씨는 2015년 9월 내연 관계인 A(44)씨와 함께 경기 가평·양평 일대를 여행하다 말다툼 끝에 살해하고 시신을 포천 야산으로 옮겨 은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사건 당일 “사실혼 관계인 다른 여성과 헤어지든지 돈을 갚으라”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족으로부터 실종신고를 받은 경찰은 통화 내역, 렌트 차량 동선을 추적한 끝에 2016년 12월 A씨 시신을 찾았다. 주검은 이미 백골이 된 상태여서 정확한 사인을 규명하기 어려웠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린 1심에서는 ‘살인’과 ‘자살’을 두고 검찰 측과 피고 측이 대립하기도 했다.
검찰은 사건 이후 손씨가 스마트폰으로 ‘사체 부패 시간’ ‘증거 없는 재판’ 등을 검색했고, 시신이 발견되지 않은 상황에서 살인 혐의를 받게 된 남성을 소재로 다룬 한 영화를 알아본 점 등을 살해 정황으로 봤다. 아울러 사건 한 달 전 A씨에게 600만원을 빌리고 24회에 걸쳐 갚겠다는 내용의 공정증서를 작성했던 사실도 밝혀졌다.
살해 동기는 손씨가 동거하던 다른 여성에게 A씨와의 내연 관계가 들통나고 교회 지인들에게 이 사실이 알려질까 두려워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봤다.
손씨 측은 시신유기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살인은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술에 취한 손씨가 잠시 차에서 잠들었다가 일어나보니 조수석에 연료 2개가 피워져 있었고 A씨가 숨져 있었다는 것이다.
배심원들은 검찰 측 주장을 받아들여 살인, 사체은닉 혐의에 대해 만장일치로 유죄 평결을 냈다. 평의에서 배심원 중 6명이 징역 20년, 나머지 3명은 징역 25년 의견을 내놓았다. 1심은 “손씨가 시신 발견을 지연시켜 유족이 A씨의 생사를 알지 못한 상태로 오랜 기간 정신적 고통을 받아왔다”면서 “징역 20년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2심과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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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지 기자 pmj@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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