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회용 컵에 담긴 커피는 안 된다. 종이상자에 포장된 치킨·피자 음식물은 가능하다. 앞으로 서울 시내버스에 들고 탈 수 있는 음식과 없는 음식이다.
서울시가 ‘시내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 운행기준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올해부터 서울 시내버스에 음식물 반입이 제한된 가운데, 시는 분쟁 차단을 위해 구체적인 세부기준을 마련했다. 기준에 따르면 가벼운 충격으로도 내용물이 샐 수 있는 음식물, 포장되지 않아 차량 안에서 먹을 수 있는 음식물을 들고 탈 경우, 버스기사는 운송을 거부할 수 있다.
반입이 금지되는 음식으로는 커피처럼 1회용 포장컵에 담긴 음료, 1회용 컵에 담긴 치킨·떡볶이, 뚜껑이 없거나 빨대가 꽂힌 캔음료, 플라스틱 병 등에 담긴 음식물 등이 있다.
반면 종이상자 등으로 포장된 치킨이나 피자, 뚜껑이 닫힌 용기에 담긴 음료, 따지 않은 캔에 담긴 음식물, 밀폐형 텀블러나 보온병에 담긴 음식물, 비닐봉지에 넣은 채소나 어류·육류 등 식재료 등은 갖고 탈 수 있다. 다만 버스 안에서 이 음식물을 먹기 시작하면 운전자는 승객을 하차시킬 수 있다.
이 같은 세부기준은 음식물 반입 제한 시행 이후 최근까지 접수된 시민 의견과 시내버스 운송사업조합, 운수회사 관계자의 의견이 반영됐다. 시는 이달부터 시내버스 내부와 정류소에 세부기준을 알리는 홍보물을 붙이고 시내버스 운전자 교육도 실시한다.
고홍석 서울시 도시교통본부장은 “일부 승객이 쏟기 쉬운 음료 등을 들고 타서 주변 승객을 불안하게 만들거나 운전자 및 다른 승객과 다투는 일이 종종 있었던 게 사실”이라며 “구체적 기준을 제시하고 지속적으로 홍보해 시민들의 협조를 구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시내버스 이용 환경을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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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중혁 기자 gree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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