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남부지검은 이대목동병원서 발생한 신생아 4명 집단 사망 사건과 관련, 지난달 30일 의료진 4명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에 대한병원의사협의회(이하 병의협)가 반발하며 “최선을 다해 진료한 중환아실 의료진에게 결과가 나쁘다는 이유로 형사책임을 물었다”고 규탄했다.
조 교수 등 의료진은 신생아중환자실 내 이뤄진 의료행위에 대한 지도감독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방치해 신생아 4명을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번 사건은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중환자실의 잘못된 관행에 따라 지질영양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시트로박터균에 감염된 것으로 밝혀졌다”며 “잘못된 관행을 묵인·방치해 지도·감독의무 위반의 정도가 중한 사람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조 교수 등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는 3일 오전 10시30분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다.

병의협은 1일 “국가에서 강제한 의료체계 하에서 적자 운영을 감수하며 미숙아를 살리기 위해 열악한 환경에서 최선을 다해 진료한 중환아실 의료진에게 결과가 나쁘다는 이유로 형사책임을 물으며 구속 영장을 신청하기에 이른 서울 경찰청의 행태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어 “수사 과정에서 신생아 중환아 12명이 타병원으로 전원되기도 전에 가운과 마스크 착용 없이 구두발로 들어와 감염폐기물 쓰레기통을 바닥에 쏟아놓고 증거를 수집해 입원 중인 신생아의 생명을 위협한 행위에 대해 수사를 지시한 서울 경찰청장의 파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병의협은 “신생아 중환아실은 교수, 전공의, 간호사 등 여러 직역의 인력이 치료를 시행하는 곳이며 매뉴얼에 따라 각자 진료 수행의 범위가 정해져 있다”며 “작금의 결과는 적자 운영, 교과서적 진료 행위 급여 불인정, 의료인의 과도한 근로 시간 등 의료기관의 고질적인 문제를 알면서도 오랜 기간 방치하고 묵인한 심사평가원, 건강보험공단과 그 최상위 기관인 보건복지부도 그 책임을 피할 수가 없다”고 주장했다.
특히 “대한민국 형사소송법과 형법에서는 불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며 피고인이 일정한 주거가 없거나 증거 인멸, 도주의 우려가 있을 때 구속의 사유가 된다”며 “또 유죄판결로 확정되기 전까지는 무죄로 추정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경찰은 ‘잘못된 관행을 묵인·방치해 지도·감독 의무 위반의 정도가 중한 사람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했다”며 “이는 불구속 수사, 무죄 추정의 원칙을 위반하고 의사를 적폐 청산의 대상으로 재단하는 현 사회적 분위기에 영합한 영장 신청이라고 본다“고 분노해했다.
박세원 객원기자
GoodNews paper Ϻ(www.kmib.co.kr), , , AI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