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청이 만우절 전후의 허위·악성 112 신고에 대해 횟수와 관계없이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한다고 1일 밝혔다.
경찰청은 “허위 신고에서 고의가 명백하거나 신고 내용이 중대한 경우, 또 심각한 수준의 경찰력 낭비를 초래했을 경우 단 한 차례라도 형사입건, 즉심청구 등으로 처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는 5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형이 내려진다.
만우절은 경찰·소방력을 낭비하는 허위 신고가 급증할 수 있는 날이다. 다만 휴대전화의 발신자 표시 서비스가 보편화된 지금은 평시를 크게 넘어서는 수준으로 장난전화가 걸려오지 않는다. 만우절에 112로 허위 신고한 사례는 2013년 31건, 2014년 6건, 2015년 5건, 2016년 9건, 지난해 12건으로 집계됐다. 일 평균 횟수는 12.3회다. 경찰은 지난해 만우절 허위 신고 11건을 형사입건 또는 즉심청구 처분했다.
112 신고접수요원에 대한 성희롱에도 원스트라이크 아웃제가 적용된다. 욕설 등의 폭언이나 범죄신고와 무관한 장난전화 등을 반복 신고하는 경우에는 법적 처벌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1차 경고하고, 폭언 등을 지속하면 2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한다.
경찰청 관계자는 “호기심이나 장난, 사적인 불편·불만 해소 등을 이유로 112에 허위 신고를 하면 위험에 처한 가족이나 이웃이 제때 도움을 받지 못한다”고 강조했다.
김철오 기자 kcopd@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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