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 국도에서 소방관 3명의 목숨을 앗아 간 트럭 운전자에게 사고 원인을 묻자 “한 눈을 팔았다”고 답했다.
충남 아산시 둔포면 신남리 43번 국도에서 소방차를 들이받아 여성 소방관 3명이 숨지는 사고를 유발한 트럭 운전자 A(62)씨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30일 긴급체포됐다.
A씨는 전방주시 의무를 게을리해 소방차를 들이받아 사망사고를 유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음주 운전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과속이나 졸음운전을 한 것은 아니다”라면서 “잠시 한눈을 팔았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운행기록 분석을 의뢰하는 한편 A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박민지 기자 pmj@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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