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 소방관들 임용 2주 앞두고… 선례 없어 순직 처리 불투명

Է:2018-03-30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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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30일 오전9시46분쯤 고속국도에 개가 묶여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던 소방관 4명이 25t 트럭에 치여 변을 당했다. 이 사고로 소방교 A(29)씨와 실습생 B(23)씨, C(30)씨가 숨을 거둔 것으로 알려지며 안타까움을 자아냈다. 그러나 현장에서 사망했음에도 사망자 중 A씨를 제외한 B씨와 C씨의 순직 처리가 어렵다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소방관의 대우가 열악하다는 지적이 또다시 나오고 있다.

숨진 B씨와 C씨는 각각 경북 포항과 전남 광양에서 대학을 졸업한 뒤 지난해 소방공무원 임용시험에 합격한 예비 소방관이었다. 충남 천안에 위치한 충청소방학교에서 12주간의 교육을 받고 또다른 교육생 D(29)씨와 함께 지난 19일 아산소방서에 배치됐다.

소방 교육생은 4주 간의 관서실습을 마친 다음날 임명장과 함께 정식으로 현장에 배치된다. 이번 사고는 B씨와 C씨의 정식 임용을 불과 2주 앞두고 벌어진 참사였다.

일각에서는 이들이 교육생이더라도 현장에서 사망한 것이기 때문에 순직 처리 및 대우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A 소방교의 경우 현직 소방공무원이기 때문에 순직으로 처리될 수 있지만 실습 소방관에 대해서는 전례가 없기 때문에 순직 처리가 어렵기 때문이다.

이에 소방당국은 소방공무원 임용 예정자를 소방관으로 볼 수 있을지에 대한 유권해석을 의뢰한 상태다. 한 관계자는 “임용예정자를 순직 처리한 선례가 없어 고민하고 있다”며 “중요한 사안인 만큼 지휘부에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우승원 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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