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누리당 트로이목마’. 2015년 1기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에 참여했지만 내부에서 활동을 방해·폄훼한 의혹을 받는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 추천 인사들을 비판조로 이르는 말이었다. 황전원 위원은 그중 한 명이었다. 그는 3년 뒤에도 한국당 추천으로 2기 특조위원이 됐다.
세월호 참사 등을 조사하는 가습기 살균제 사건과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는 29일 첫 전원회의를 열고 공식 활동을 시작했다. 하지만 희생자 가족들은 거센 항의를 했다. 2015~2016년 1기 특조위에서 고의적으로 조사를 방해한 의혹을 받는 황 위원이 다시 조사위원으로 들어왔기 때문이다.
황 위원은 보수 성향 교사단체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에서 활동한 바 있고, 박근혜 대선 캠프에서 공보특보를 했다. 그는 특조위 내부에서 활동을 방해·폄훼해 유족이 검찰에 고발한 인물이기도 하다.
황 위원은 2015년 1월 김재원 당시 새누리당 의원이 특조위를 ‘세금도둑’으로 비난하자 “정체불명의 불법 유령조직인 세월호 조사위 설립 준비단을 즉각 해체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 그해 11월 세월호 특조위가 참사 당일 박근혜 대통령의 ‘7시간 의혹’ 조사를 의결하자 “사퇴하겠다”며 퇴장하기도 했다.
그러던 황 위원은 새누리당에 입당한 뒤 지난 20대 총선에서 경남 김해을 지역구에 예비후보로 등록하면서 정치활동을 금지한 세월호특별법에 따라 자동 면직됐다. 하지만 공천을 받지 못한 그는 2016년 5월 다시 새누리당의 추천을 받아 상임위원(차관급)으로 특조위에 복귀했다.
황 위원의 특조위 활동 폄훼 의혹 정황은 이어졌다. 그는 같은 해 9월 박근혜정부가 세월호 특조위를 강제로 해산시키자 여당 추천위원 대표로 운영보고서를 냈는데, 여기엔 “특조위가 유족 등 ‘외부세력’에 휘둘려 공정성을 상실해 박근혜 대통령의 ‘7시간’ 같은 엉뚱한 조사에 골몰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후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정농단’으로 탄핵을 당하면서 정부차원의 세월호 특조위 방해 지시가 있었던 사실이 드러났다. 검찰은 세월호 특조위를 설립하는 과정부터 김영석 전 해수부 장관과 윤학배 전 해수부 차관에게 특조위 활동을 방해하도록 지시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조윤선 전 정무수석과 이병기 전 비서실장, 안종범 전 경제수석을 추가 기소했다.
이와 관련해 황 위원은 당시 해양수산부 장·차관의 지시를 받고 조사를 방해했다는 혐의(세월호특별법과 국가공무원법 등 위반) 등으로 지난해 10월 세월호 유족에게 고발당한 상태다.
권중혁 기자 gree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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