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유기동물 입양비 최대 10만원까지 지원

Է:2018-03-28 2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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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반려동물에 대한 관심이 크게 높아졌지만 유실·유기동물 수도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 이에 경기도는 유기동물 입양 활성화를 위해 올해부터 ‘유기동물 입양비 지원 사업’을 벌인다고 28일 밝혔다.

경기도는 유기동물 입양 시 소요되는 중성화수술, 질병 진단 및 치료, 예방접종 등 제반 비용의 50%를 지원하기로 했다. 총 사업비는 13억원으로 1마리당 최대 10만원까지 지원한다.

지원금은 도내 31개 시․군이 지정한 동물보호센터에서 유기동물을 입양하는 경우에 지급된다. 지원금을 신청하려면 유기동물을 입양한 해당 시·군 담당부서에 보조금 청구서와 함께 입양한 동물보호센터에서 발급한 분양확인서·입금통장 사본, 동물병원에서 발급한 진료내역이 포함된 영수증 사본, 신분증 사본을 제출해야 한다.

경기도는 이번 사업으로 건강관리 및 치료 비용 부담으로 입양을 주저하는 사례가 줄어들어 유기동물 입양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성식 도 동물방역위생과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유기동물에 대한 선입견을 개선시키고 보다 많은 유기동물이 입양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경기도내에서는 2만3079마리의 유실·유기동물이 구조돼 7958마리가 입양됐으나 5387마리는 새로운 가정을 찾지 못하고 동물보호센터에서 생을 마쳤다.

의정부=김연균 기자 yk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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