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경찰서는 28일 니코틴 원액을 주입하는 수법으로 아내를 살해한 혐의(살인 및 살인미수)로 A씨(22)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지난해 4월 24일 일본 오사카의 한 호텔에서 아내 B씨(당시 19세)를 살해하고 보험금(1억5000만원)을 타내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지난해 4월 14일 B씨와 혼인신고를 한 뒤 보험에 가입했다. 열흘 뒤인 4월 24일 오사카로 신혼여행을 떠났다. 니코틴 원액 등 범행도구를 사전에 준비한 A씨는 다음 날 새벽 숙소에서 B씨에게 니코틴 원액을 주입해 살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지난해 5월 인터폴과 국제형사사법공조를 통해 일본에서 변사체와 부검자료 등을 건네받았다. 경찰은 A씨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사전에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한 단서를 확보해 범행 일체를 자백받았다.
A씨는 2016년 12월 20일 당시 여자친구였던 C씨(22)도 유사한 수법으로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실도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A씨 주거지 등에 대한 압수수색으로 일기장 등 증거자료를 확보했다”며 “미궁에 빠질 뻔한 사건을 해결해 추가 범행을 차단했다는 데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청주=홍성헌 기자 adhong@kmib.co.kr
GoodNews paper Ϻ(www.kmib.co.kr), , , AIн ̿
1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