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개인택시조합의 전·현직 이사장이 상조 기금을 개인명의로 조합원 경조사 부조금으로 사용한 사실이 경찰 조사서 밝혀졌다.
부산 연제경찰서는 개인택시조합 상조회 기금을 유용한 혐의(업무상 횡령)로 A 전 이사장과 B 현 이사장직무대행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1월 조합원 16명에게 고소당한 뒤 경찰 수사를 받아 왔다.
A 전 이사장은 2010년 7월 취임 이후부터 지난해 7월 이사장직에 이임할 때까지 9512회에 걸쳐 조합 상조회 기금을 회원 축의금과 부의금 등 개인명의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B 이사장 직무대행은 상조회 기금을 같은 방법으로 493회에 2465만원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과 조합 관계자에 따르면 부산개인택시조합의 상조회는 조합원 부모 사망 또는 자녀 결혼의 경우 조합원에게서 십시일반 돈을 걷어 부조금을 지급한다. 이때 정해진 부조금을 지급한 뒤 남은 돈은 장학금 등을 지급하기 위한 기금으로 적립된다.
이때 조성된 기금을 이사장에게 지급할 수 있다는 규정이 없다. 수사 초기 택시조합 측은 2007년 이사회 의결을 거쳤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상조회 기금 조성의 본래 목적과 다르기 때문에 원천적으로 이사장에게 돈을 지급할 수 없다는 것이 경찰의 설명이다.
경찰 관계자는 “만일 상조회 기금을 이사장에 지급하도록 규정을 만들었다면 업무상 배임에 해당할 수 있다”고 말했다.
부산=윤봉학 기자 bhyoo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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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개인택시조합 전·현직 이사장이 상조기금 5억 횡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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