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 시민 발포 지침 있었다”보도에… 軍 “위법성 없다, 오해일 뿐”

Է:2018-03-27 2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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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방위사령부의 촛불 시위 대비 계획 문건을 필사본으로 재구성한 것. 사진=MBC

수도방위사령부(수방사)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촉구 시위대의 청와대 진입을 대비해 작성했던 문건 내용이 드러났다. MBC는 문건에 촛불 집회에 참여한 시민이 청와대 초병의 총기를 빼앗거나 위해를 가할 경우 신체 하단부를 사격하라는 발포 계획이 있었다고 27일 보도했다.

매체는 문건의 핵심 내용을 필사본으로 재구성해 공개했다. 매체에 따르면 수방사가 촛불 시위 대비 계획을 세운 건 박 전 대통령이 탄핵되기 약 5개월 전인 2016년 11월이다. 필사본에는 시위대의 진로, 예상 위협, 이에 대비하는 군의 계획 등이 나열됐다.

시위대가 청와대 경계지역 진입을 시도할 경우 비살상무기로 우선 저지하라는 지침도 있었다. 막기 힘든 상황일 때는 전략적 진입을 허용한 후 예비대를 투입해 검거하라고 했다. 문건에는 특정 상황을 규정해 시민을 상대로 발포를 허용하는 부분도 등장했다. ‘총기피탈 또는 초병 직접 위해 시에 신체 하단부를 사격’하라는 문장이다. 수방사는 파장을 우려한 듯 철저한 확인과 불필요한 사상자 발생을 방지하라는 조건을 달았다. 매체는 수방사가 이런 계획을 수행하기 위해 병역 추가 파견 방침도 세웠다고 전했다.

국방부는 이에 “평화적인 촛불집회 참가 시민을 ‘적’으로 규정하고 만든 문서가 아니다”라며 “시위대가 청와대 경계지역 안으로 진입을 시도하는 상황에 대처할 목적으로 작성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일반적인 부대 경계지침과 비교해 완화된 계획이다. 시민들의 안전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총기를 사용하지 말고, 비살상무기로 우선 저지하고, 저지가 힘들 때에도 군 경계시설 안으로 일단 진입을 허용한 후 예비대를 투입해 검거하도록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또 ‘신체 하단부 사격’ 문구에 대해 “관련 법령·지침·계획 등의 범위 내에서 만들어진 대응지침으로 위법성은 없다”면서도 “시민을 상대로 한 총기사용지침으로 오해될 소지가 있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이런 오해가 없도록 현행 총기사용 관련 법령 등에 대한 수정과 보완 여부를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박은주 기자 wn1247@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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