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서울지방경찰청 소속 이모 경사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7일 밝혔다. 이 경사의 혈중알코올농도는 운전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경찰은 이 경사가 24일 오후 11시쯤 서울 종로구 숭인동의 한 교차로 인근에서 술을 마신 뒤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고 밝혔다. 운전을 하던 이 경사는 정차 신호에 차를 잠시 멈췄다가 그대로 잠들면서 범행이 발각됐다.
경찰에 따르면 당시 이 경사의 혈중알코올농도는 운전면허 취소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 경사의 혈액을 채취한 뒤 정확한 알코올농도를 확인 중이다. 경찰은 이 경사를 다시 불러 사건 경위를 조사할 계획이다.
권중혁 기자 green@kmib.co.kr
GoodNews paper Ϻ(www.kmib.co.kr), , , AI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