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도시공사, 송림초교주변구역 주민 이주 및 재정착 대책 마련

Է:2018-03-27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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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도시공사(사장 황효진)는 송림초교주변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으로 생활터전을 떠나게 될 원주민들의 주거 안전과 편의를 돕고자 다양한 이주 및 재정착 대책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분양 신청한 토지등소유자에게 종전자산평가금액의 60%까지 본인 이자 부담 없이 대출 알선과 이사비 1000만원을 지원하고, 현금청산자에게 주거이전비·이사비·이주정착금을 세대원 구성 등에 따라 차등 지급하고 있다.

사업구역 내 주거취약계층 및 세입자 등의 이주를 위해 공사 임대주택사업과 연계해 지난해 36가구를 공급했고, 올 하반기에도 추가로 공급할 계획이다.

공사는 인천시에서 추진 중인 우리집 1만호 건설계획과도 연계해 이주가 가능하도록 하는 등 다각적인 재정착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또한 전체 공급 가구(2562가구) 중 저소득층과 복지대상자를 위한 영구임대주택 89가구와 공공임대주택(최장 10년 거주) 78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최근에는 국토교통부와 긴밀한 협의 끝에 안전주택 이주자금대출에 대한 예산 약 59억원을 확보해 성년인 가구주로 배우자 합산 연소득 5000만원(신혼가구 6000만원) 이하이고 구역 내에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소유자를 대상으로 저금리의 이주자금 대출을 시행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구역 내의 보류지를 상향하고, 토지이용계획의 일부를 변경해 주택용지를 확보하는 등 원주민의 재정착률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추가적으로 검토 진행 중이다.

도시공사는 구역 내 다양한 계층의 요구사항에 부응한 이주 및 재정착 방안을 마련하고, 추가적인 대안을 모색해 사업 추진에 따른 원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있다.

인천=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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