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앞길이 창창하던 신인 여배우가 유명을 달리한 지 무려 9년, 검찰은 ‘고(故)장자연 사건 재조사’를 결정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검찰 과거사 위원회는 26일 9차 회의를 열고 장자연 사건(2009년), KBS 정연주 사건(2008년), 용산참사 사건(2009년) 등 여러 건을 2차 사전조사 대상으로 잠정 의견을 모았다. 이 내용은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에 전달될 예정이다.
앞서 과거사위는 지난달 6일 1차 사전조사 권고 대상으로 김근태 고문사건(1985년),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1987년),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1991년), PD수첩 사건(2008년), 청와대 및 국무총리실 민간인 불법사찰 의혹 사건(2010년), 김학의 차관 사건(2013년) 등 12건을 발표한 바 있다.
과거사위가 2차 사전조사 대상으로 발표한 사례는 검찰의 부실 혹은 편파수사 논란이 불거졌던 사건들이다. 특히 장자연 사건은 국민적 공분을 산 만큼, 9년 만에 진상이 드러날지 주목되고 있다.
장자연은 2009년 3월, 30세를 일기로 세상을 등졌다. 유서로 접대 및 성상납 명단으로 알려진 이른 바 ‘장자연 리스트’를 남기면서 당시 유력 언론사 사주와 방송사 PD, 경제계 인사 등에게 술과 성을 접대했다는 의혹을 불러왔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부장 김형준)는 2009년 8월 19일 폭행 및 협박 혐의로 김모 전 소속사 대표를, 명예훼손 혐의로 유모 전 매니저를 각각 불구속 기소했으나 ‘장자연 리스트’ 유력 인사들은 모두 무혐의 처분됐다.
현재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고 장자연의 한 맺힌 죽음의 진실을 밝혀주세요’ 라는 청원 글이 올라와있다. 아직 마감되지 않은 상태지만, 청와대가 의무적으로 답변해야 하는 20만건을 넘어섰다. 이 가운데 진상규명의 길이 열린 것이다.
다만 공소시효 문제로 실제 처벌은 어려울 수 있다는 게 법조계 의견이다. 하지만 원점에서 진상을 파헤치는 것은 매우 중요하고, 과오가 있었던 부분이라도 기록으로 남겨 귀감이 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진상조사단은 당시 검찰 수사에 소홀한 부분이 없었는지에 초점을 맞춰 재조사하는 방향으로 움직일 것으로 보인다.
박민지 기자 pmj@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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