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26일 오후 2시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앞두고 불출석 의사를 통보했다.
안 전 지사는 전직 도 정무비서 김지은씨에 대한 피감독자 간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강제추행 혐의를 받고 있다.
안 전 지사는 변호인을 통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김철오 기자 kcopd@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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