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찰청, 부산항운노조 ‘취업 사기’ 5명 검거

Է:2018-03-25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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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항운노조 취업을 미끼로 돈을 받아 챙긴 일당과 취업이 이뤄지지 않자 이들을 협박해 돈을 뜯어내려 한 취업 청탁자 등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사기 등 혐의로 부산항운노조 간부 자녀 A씨(53)와 항운노조원 B씨(42)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은 또 이들에게 취업을 청탁한 뒤 취직이 되지 않자 돈을 요구하며 협박한 혐의(공갈)로 C씨(61) 부부 등 3명도 입건했다.

B씨는 2016년 10월 C씨(61)로부터 아들(35)을 항운노조원으로 취업시켜달라는 청탁을 받고 “부산항운노조 간부의 자녀인 A씨를 잘 알기 때문에 취업시켜줄 수 있다”며 2차례에 걸쳐 6000만원을 받아 나눠 가진 혐의를 받고 있다.

C씨 등은 2년이 지나도록 취업이 되지 않자 “언론과 노조에 알리겠다”며 B씨에게 1억원을 요구하며 협박한 혐의다.

경찰은 취업을 미끼로 돈을 받았다는 첩보를 입수해 수사에 나서 B씨 등이 돈을 챙기고 취업을 청탁한 C씨가 B 씨를 협박한 사실을 밝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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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윤봉학 기자 bhyoo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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