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역병 입영을 피하기 위해 고의로 체중을 30㎏ 정도 늘린 20대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 빈태욱 판사는 병역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21)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2016년 5월 19일 병무청 징병 신체검사를 1년여 앞두고 고의로 체중을 87㎏에서 107㎏으로 늘렸다. A는 계속해서 몸무게를 늘려 병무청 재검사에서 113.6㎏, 3차 때는 116.2㎏을 기록했다. 평소보다 30㎏가량 체중을 늘린 A씨는 4급 판정을 받고,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이 됐다.
하지만 병무청에 의해 고의로 체중을 늘린 사실이 적발돼 병역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병역의무를 감면받기 위해 고의로 체중을 늘린 것은 책임이 가볍지 않다"며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현역입영 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정지용 기자 jyjeo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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