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명박 전 대통령이 형사처분 받은 전력이 11회인 것으로 드러났다. 2007년 대선 당시 전과 전력이 없다는 이 전 대통령의 주장이 허위인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박근혜 한나라당 전 대표 측은 이 전 대통령이 전과 14범이라고 비판했었다.
서울경제는 법원이 검찰이 법원에 제출한 이 전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서 ‘범죄전력’란에 총 11회의 형사처벌을 받았다고 적시돼 있었다고 23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지난 19일 검찰이 서울중앙지방법원 영장전담 재판부에 제출한 구속영장 청구서 ‘범죄전력’란에는 이 전 대통령을 가리켜 ‘지난 1996년 10월 같은 법원에서 선거법 위반과 범인도피죄로 400마원 벌금형을 받은 것을 비롯해 총 11회의 형사처벌을 받았다’고 적시돼 있다.
이 전 대통령의 전과 횟수가 공식적으로 드러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동안 이 전 대통령의 전과가 다수라는 소문은 많았다. 지난 2007년 대선 때 한나라당 경선 과정에서부터 이 전 대통령이 전과 14범이라는 소문이 있다는 지적도 끊임없이 나돌았다. 대선토론에서도 관련 질문이 나오기도 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측근인 한 의원은 “이 전 시장이 10년 전 국회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전과 14범이다”라며 “최근 당이 경선후보 신청을 받으면서 범죄경력 조회를 빼기로 했다. 구 의원 후보 신청할 때 벌금형도 안 된다고 하더니 이번에는 왜 뺐냐”며 폭로했다.
이에 대해 이 전 대통령은 “박 전 대표 측이 정부 쪽으로 받은 자료로 이명박 흠집내기에 나서고 있다”며 명예훼손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논란이 불거지자 이 전 대통령은 대선 홍보물에 ‘전과경력 없음’이라고 기재하기도 했다.
11회 중 세간에 알려진 것은 1964년 소요죄, 1972년 건축법 위반, 1988년 현대건설 노조설립 방해공작, 1996년 선거법 위반 및 범인도피죄 등이다. 1964년 소요죄의 경우 이 대통령이 고려대 상대 학생회장 시절 6·3 한일회담 반대 시위를 주도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형을 선고받았고 이에 앞서 내란 및 소요 혐의로 기소돼 서대문형무소에서 6개월을 복역하기도 했다.
현대건설 상무로 재직하던 1972년에는 서울 용산동 매머드빌딩 부지에 중기공장차고 7동을 무허가로 건축해 건축법 위반 혐의로 공개 수배됐다가 구속되기도 했다. 1996년 서울 종로 선거구에서 국회의원으로 당선됐을 때도 선과 과정에서 법으로 정해진 비용을 초과 지출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 전 대통령은 이 사실을 폭로한 비서관 김모씨에게 1만8000달러를 건네 해외로 도피하도록 해 벌금형을 받았다.
결국 이 전 대통령이 구속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뿐만 아니라 학생, 기업인, 국회의원 등 인생의 단계마다 전과전력이 있는 셈이다. 재판에서 형사처분 받은 횟수만 11회인 만틈 유죄를 받은 혐의는 최소 11개가 넘는다.
이번 구속 수사는 ‘특가법상 뇌물죄, 횡령죄, 국고손실죄, 조세포탈죄, 직권남용죄,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죄’ 명목으로 이 전 대통령을 기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이 중 일부라도 법정에서 유죄로 인정될 경우 전과는 12회로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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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금주 기자 juju79@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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