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와대가 23일 ‘일간베스트 저장소 사이트 폐쇄 요청’ 청원에 대해 “불법정보 비중 등에 따라 웹사이트 폐쇄도 현행법상 가능하다”고 밝혔다.
김형연 청와대 법무비서관은 이날 SNS 온라인 라이브 ‘11시50분 청와대입니다’를 통해 “명예훼손 등 불법정보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 후 방송통신위원회가 해당 정보의 처리 거부, 정지, 또는 제한을 명할 수 있다”면서 “개별 게시글이 아니라 웹사이트 전체를 불법정보로 보고 폐쇄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으며 웹사이트 전체 게시글 중 불법 정보의 비중과 해당 웹사이트의 제작 의도 등이 사이트 폐쇄 기준이 될 수 있다”는 답변을 내놨다.
김 비서관은 “방송통신위원회가 그동안 불법유해정보 신고 내용을 중심으로 일베에 게시글 삭제 등을 요구해왔다”며 “일베의 불법정보 게시글 비중 등이 사이트 폐쇄 기준에 이르는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협의, 차별, 비하 사이트에 대한 전반적 실태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문제가 심각한 사이트는 청소년 접근이 제한되는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지정될 수도 있다”고 밝혔다.
김 비서관은 “이번에 발표한 헌법 개정안에서 우리 정부는 ‘언론, 출판의 자유’를 ‘언론, 출판 등 표현의 자유’라고 바꿔서 표현의 자유를 더 강조했다”면서 “표현의 자유는 중요한 가치이지만 헌법에도 명시됐듯 모든 국민은 언론, 출판의 자유를 갖는 동시에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이어 “세월호 희생자에 대한 험담글을 올린 일베 회원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한 대법원 확정판결를 비롯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불법 정보, 가짜뉴스 등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벌에 처해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일베 사이트 폐쇄 요청’ 청원은 청원 마감 날인 2월 24일까지 23만5167명이 참여했다. 청와대는 이번 답변으로 총 17개 국민 물음에 답했고, ‘경제민주화’ ‘이윤택씨 성폭행 진상규명’ ‘개헌안 지지’ 등 현재 3개 청원에 대한 답변을 준비 중에 있다.
이현지 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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