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당국이 자영업자 대출 심사를 집중 점검하겠다고 나섰다. 다음 주 강화되는 자영업자 대출 심사의 칼날도 더욱 날카로워질 전망이다. 특히 자영업자 대출 가능 액수가 소득에 비례해 움직이게 되면서 그간 소득을 축소 신고해온 일부 자영업자들은 딜레마에 빠졌다.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가계부채 관리점검회의를 열고 “개인사업자 대출 증가세가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아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앞으로 강화되는 자영업자 대출 기준을 금융회사가 잘 지키는지 감시하겠다는 취지로, 자영업자 대출은 더욱 깐깐해질 전망이다. 지난달 은행의 개인사업자 대출 잔액은 292조8000억원으로 한 달 사이 2조4000억원 늘었다. 지난해 11월 이후 최대 증가폭이다.
자영업자들은 오는 26일부터 ‘개인사업자 대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이 적용돼 돈을 빌릴 때 소득대비대출비율(LTI)이나 임대업 이자상환비율(RTI) 지표의 심사를 받게 된다. LTI는 전 금융권의 가계대출과 개인사업자 대출을 더한 금액을 자영업자 영업이익(기타 근로소득 포함)으로 나눈 값이다. 은행은 숙박업, 음식업과 같이 부동산 임대업자가 아닌 자영업자가 1억원을 초과해 빌리려고 할 때, LTI 값을 산출해 소득에서 차지하는 대출 비중이 적정한지를 판단한다.
부동산 임대업자는 더 강한 규제를 받는다. 금융위 관계자는 “은행권 자영업대출 중 부동산 임대업이 지난해 말 기준 38.9%를 차지하는 등 쏠림 현상이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부동산 임대업자가 적용받는 RTI는 부동산 임대소득을 연이자 비용으로 나눈 값이다. 이자비용엔 해당 대출 이자뿐만 아니라 임대건물의 기존 대출 이자도 포함돼 있다. 원칙적으론 주택 임대업은 RTI가 1.25 이상, 비주택 임대업은 1.5 이상일 때 대출받을 수 있다. 다만 금융회사 자체 규정에 따라 기준 미달도 재심사 후 대출이 가능하다. 이외에도 은행은 자율적으로 자영업 관리업종을 선정하고 대출 잔액이 업종별 한도를 넘어가지 않도록 관리한다.
일부 자영업자는 대출 시 소득을 공개해야 하는 것에 대해 세금 관련 문제를 우려하기도 한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자영업자들 사이에선 세금을 덜 내기 위해 실제로 번 소득에 비해 적은 액수를 신고하는 관행이 있어 왔는데 이번 가이드라인 도입으로 고민에 빠진 자영업자들이 있다”며 “돈을 원하는 만큼 빌리려면 소득을 축소 신고하면 안 되는데, 그렇게 되면 또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가계신용대출 증가세도 주시하고 있다. 김 부위원장은 “올해 하반기 총체적상환능력비율(DSR)이 도입되기 전에 신용대출이 늘어날 우려가 있다”며 “최근 인터넷전문은행이 인기를 끌고 주택담보대출 규제의 ‘풍선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DSR은 차주의 모든 대출 원리금이 소득과 비교해 얼마나 되는지 보여주는 지표로 기존 가계대출 규제보다 강화됐다.
안규영 기자 kyu@kmib.co.kr, 그래픽=이은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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