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변호인단 “영장심사 출석”… MB 없이 검찰 주장 반박할 듯

Է:2018-03-21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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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이명박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이 22일 오전으로 예정된 이 전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겠다고 밝혔다. 110억원대 뇌물수수와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 자금 348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을 받는 이 전 대통령은 불출석 입장을 전한 만큼, 변호인들만 참석한 상태에서 심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21일 오후 법원에 다음 날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영장심사에 출석하겠다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 전 대통령은 전날 비서실을 통해 “검찰에서 입장을 충분히 밝힌 만큼 구속 전 심문에 출석하지 않겠다”며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변호인단은 이 전 대통령을 대신해 검찰이 주장하는 혐의를 반박할 것으로 보인다.

영장 심문 기일에는 피의자가 변호인과 함께 출석해 재판장에게 입장을 소명하는 게 일반적이다. 판사에게 직접 소명할 기회를 피의자가 포기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본인이 외부 노출을 꺼리거나 심문을 받을 필요가 없다는 판단 하에 포기하는 경우는 있다.

이 경우 법원은 심문 절차를 생략하고 검찰 서류만으로 구속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하지만 사안이 중대하고 변호인 측도 적극 소명 의사를 밝혀 이 전 대통령 측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줄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이 전 대통령의 영장실질심사는 22일 오전 10시30분 서울중앙지법 321호 법정에서 이뤄진다. 지난해 3월 30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 전 심문이 열린 곳이다.

영장청구서만 200쪽이 넘는 만큼 이 전 대통령의 구속 여부는 자정을 넘겨 23일 새벽에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박 전 대통령은 역대 최장 시간인 8시간40분의 심문을 거쳐 다음날 오전 3시쯤 구속 결정이 이뤄졌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이 전 대통령은 서울동부구치소에 수감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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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중혁 기자 gree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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