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능력이 떨어진 선원의 임금 1억여 원을 착취한 60대가 해경에 검거됐다.
목포해양경찰서는 21일 지적능력이 떨어진 선원의 임금을 수년간 착취한 혐의(사문서 위조 및 횡령 등)로 손모(62)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손씨는 어선 선원인 이모(54)씨에게 접근해 "재산을 관리해 주겠다"고 속여 이씨의 통장과 체크카드, 인감도장을 받아 2013년 3월부터 지난 1월까지 4년10개월간 임금 1억 여원을 착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 조사 결과 손씨는 이씨가 지적능력과 경제관념이 일반인에 비해 월등히 떨어진다는 점을 악용해 보관하고 있던 이씨의 인감도장으로 차용증을 임의로 작성한 뒤 돈을 출금한 것으로 드러났다.
목포해경 관계자는 "이번 사건과 유사한 선원 인권유린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관내 특별단속을 실시하는 등 인권유린사범 근절을 위해 수사를 확대 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목포=김영균 기자 ykk22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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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해경, 지적능력 떨어진 선원 임금 1억원 착취한 60대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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