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초 논란’ 탑 또 구설… 용산구 “겸직금지 위반 여부 확인중”

Է:2018-03-19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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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뱅 탑. 뉴시스

서울 용산구청이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가수 탑(최승현·30)에 대한 겸직금지 규정 위반 및 영리 활동 여부를 서울지방병무청에 질의했다. 탑이 속한 그룹 빅뱅은 최근 새 앨범 ‘꽃길’을 발표했다.

용산구는 음원 공개 다음 날인 14일 군인 신분인 탑이 음반 활동을 하는 것에 대한 문제 파악에 나섰다. 용산구 관계자는 “탑이 겸직금지 규정을 위반하고 영리 활동을 한 것인지 확인을 요청했다”며 “이번 주 중 병무청에서 검토를 끝낸 뒤 답변을 줄 예정”이라고 19일 아시아 경제에 밝혔다.

빅뱅 소속사 YG엔터테인먼트는 13일 오후 6시 온라인 음원 사이트에 신곡을 공개했다. 지드래곤(권지용·29), 태양(동영배·29), 대성(강대성·28) 등 멤버 대부분이 연이어 군에 입대하면서 발표한 곡이다. 이 곡은 공개된 후 각종 음원 사이트에서 1위를 차지했다. 탑은 노래와 작사에 참여했다. 그는 용산구에 “꽃길은 2015년에서 2016년 사이에 제작된 곡이며 음원 공개 사실을 몰랐다”고 해명했다.

용산구는 탑에게 소속사와 작성한 계약서를 요청한 상태다. 계약 기간이나 음원 소유 관계 등을 확인할 계획이다. 병무청은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규정 제28조에서 요원의 복무 중 겸직을 금지하고 있다. 특히 연예인, 의사, 프로 선수 등 전문 직종은 공익 목적을 제외한 활동이 허락되지 않는다.

탑은 지난해 2월 의경으로 현역 입대했지만 가수 연습생 한모씨와 대마초를 흡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사회복무요원으로 전환돼 1월 26일부터 용산구청에 출근하고 있다.

박은주 기자 wn1247@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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