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이 '청담동 주식부자'로 알려진 이희진(32·사진)씨에게 징역 7년형을 구형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 11부(부장판사 심규홍) 심리로 19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징역 7년과 벌금 264억원, 추징 132억원을 구형했다.
또 이씨와 함께 미인가 투자자문사를 운용하는 등 범행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는 동생 이모(30)씨에게 징역 5년과 벌금 245억원, 추징 122억원을 구형했다.
이씨는 2014년 7월부터 2016년 8월까지 금융당국의 인가 없이 투자매매업을 하면서 1670억원 상당을 매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또 2014년 12월부터 2016년 9월까지 증권방송에 출연해 비상장주식 이름을 대면서 "곧 상장될 종목이다" "대표와 친분이 있다" 등의 허위·과장 정보를 제공하면서 204명을 투자하도록 유인해 251억원 상당의 손실을 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같은 수법으로 투자자 28명에게 41억원 상당의 손실을 입힌 혐의도 있다.
이씨 등은 이들이 소유한 투자자문사 '미라클인베스트먼트'와 '미래투자파트너스'의 자금 8억원을 변호인단의 선임 비용으로 유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이씨 등은 회원들에게 단순히 종목을 추천하는데 그치지 않고 주식 종목과 매수가·매수 시기 등을 구체적으로 지정해줬고, 투자자들에게 ‘손해를 보면 책임지겠다’고 보장하면서 투자매매계약을 체결했다”며 “마치 정상적으로 자문업만 하는 것처럼 가장하면서 실제로는 자신이 소유한 주식의 시세차익을 얻기 위해 투자자들에게 허위·과장된 정보를 흘렸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사건은 불특정 다수에 대한 사기”라며 “총피해자 수는 211명, 피해금액은 271억으로 피해자들이 수년간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날 하늘색 수의를 입고 등장한 이씨는 "열심히 해보려 했는데 이런 결과가 나서 면목이 없다.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법정에 출석한 이씨의 모친은 "대한민국에서 우리 아들만큼 주식 공부를 열심히 한 사람이 없다. 열심히 키웠는데 왜 아들이 사기꾼이 됐는지 알 수가 없다"며 눈물로 호소했다.
이씨의 선고공판은 4월 26일 오후 2시에 열린다.
최민우 기자 cmwoo1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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