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5세도 청년? ‘고무줄 기준’에 청년정책 혼란

Է:2018-03-17 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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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법률·지자체 조례서 ‘청년 범위’ 편차 커

픽사베이 자료사진

정부가 청년층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한 각종 정책과 법률에서 ‘청년’의 연령이 제각각이다.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는 더 심각하다. 55세 청년까지 등장한다. 여기에다 최근 정부는 청년의 범위를 점점 넓히고 있다. 반면 고용통계는 좁게 유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정책 수요자인 청년층에 혼란을 주지 않도록 기준을 통일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정부가 지난 15일 내놓은 청년일자리 대책에서 청년은 15∼34세다. 정부는 연령대에 맞는 청년이 중소·중견기업에 취업할 경우 1인당 연간 900만원을 지원하고 소득세를 전액 면제해 준다. 주거·교통비 지원, 청년 창업기업 세제혜택 등 모든 대책도 이 나이 기준을 적용했다. 그동안 정부가 설정했던 청년의 나이 기준(15∼29세)을 확대한 것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16일 “한국의 청년실업 문제는 남성 군복무, 높은 대학진학률 등으로 30대 초반까지 지속되는 경우가 많다는 특성이 있다. 이 때문에 청년의 범위를 넓혔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정부가 청년 범위를 늘리면서 가뜩이나 제각각인 청년기준이 더 복잡해졌다. 청년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법부터 기준이 서로 다르다. 청년 지원 정책의 근거가 되는 청년고용촉진법에서 청년은 15∼29세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과 지방공기업법에 담겨 있는 청년우선고용 조항은 청년의 범위를 15∼34세로 본다.

2016년 정부는 청년고용촉진법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30∼34세 연령대의 고용촉진을 위해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는 조항을 끼워 넣었다. 법과 시행령에서 말하는 청년의 기준이 뒤죽박죽인 셈이다.

청년 기준은 지자체의 각종 청년 지원 조례로 내려가면 더 복잡해진다. 예컨대 경기도의 청년일자리 창출촉진에 관한 조례는 청년의 범위를 15∼39세로 본다. 강원도는 청년 기본 조례에서는 청년을 18∼34세로 설정하는데, 청년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에서는 18∼45세가 청년이다. 전남 강진군의 청년층 활성화 조례에서 청년은 19∼55세다.

정부는 정책목적에 따라 지원 대상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청년 기준을 통일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기재부 고형권 1차관은 “청년의 정의는 15∼29세이지만 정책 목적에 따라서 (다른) 경우도 있다”고 했다. 하지만 정책과 법률 등이 정의하는 ‘청년’의 편차가 너무 커 정책 수혜대상자의 혼선은 불가피하다.

또한 청년대책과 통계지표의 괴리가 심하다. 정부는 청년일자리 대책을 설계하면서 15∼34세를 대상으로 삼았지만, 통계청은 여전히 청년의 범위를 15∼29세로 잡고 있다.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15∼29세 청년의 지난 2월 실업률은 9.8%였다. 같은 기간 30∼34세 실업률은 4.3%다. 15∼34세를 청년으로 본다면 청년층 실업률은 지금보다 낮아지게 된다.

통계청 관계자는 “통계를 생산하는 목적 자체가 정확한 정책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며 “정부의 판단과 청년실업 상황 변화에 따라 청년 기준도 바뀔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통계청은 5세 단위로 고용지표를 생산하고 있는 만큼 청년 범위가 15∼29세에서 15∼34세로 확대돼도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다.

세종=정현수 기자 jukebox@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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