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간부가 부당 인사에 대한 법적 대응에 나서자 검찰이 본격 조사에 나섰다.
16일 부산지검과 해경 등에 따르면 해경 간부 A씨는 최근 남해해경청장 등 5명을 부산지검에 고소했다.
A씨가 고소한 해경 간부는 청장과 과장급 3명, 인사담당자 등이다. A씨는 이들에 대해 직권남용과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처벌해달라고 요구했다.
A씨는 고소장에서 “경찰공무원 임용령 27조에서 임용권자는 소속 공무원이 해당 직위에 임용된 날부터 1년 이내에 다른 직위에 전보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발령받은 지 6개월 만에 전출된 자신의 인사 조치는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난해 7월 부산해양경찰서로 부임한 A씨는 6개월 만인 지난 1월 경남지역 해경으로 발령 났다.
A씨는 또 자신의 후임 인사도 문제라고 주장했다. 그는 “해경 소속 경찰공무원 인사규칙 13조에는 해양경찰서 과장은 경정으로 1년 이상 근무경력이 있는 사람에게 맡긴다고 돼 있는데 후임자는 경정 근무경력이 전혀 없는 경정 승진예정자여서 해양경찰서 과장 자격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해경 일각에서는 이번 인사가 해경으로 복귀한 A씨에게 고의로 인사상 불이익을 주려 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경찰청(육경) 출신으로 해경에 전입한 A씨는 2014년 세월호 참사 이후 해경을 해체하는 과정에서 육경으로 복귀했다가 2017년 해경 부활 때 해경에 복귀했다.
이에 대해 해경 관계자는 “지난해 7월 해경 복귀 인원에 대한 인사발령은 희망지와 인력 풀, 상황 관리 등을 고려해 정식 발령낸 것”이라며 “인사위원회를 통한 결정이었고 인사 청탁은 전혀 없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A씨는 “한 지휘관이 공개적인 자리서 ‘복귀파’는 인사 불이익을 줘야 한다고 발언하는 등 의도적으로 복귀파를 배제하려는 분위기가 형성됐다”며 “인사청탁을 받자 자리를 만들려고 복귀파인 나를 밀어낸 것 같다”고 밝혔다.
특히 A씨는 지난 1월 인사를 앞두고 동료가 “A씨 자리에 누가 밀고 들어온다는 이야기가 들리는데 청장에게 인사하러 가야한다고 귀띔 해 준 것은 직권남용 인사농단에 해당된다”고 주장했다.
A씨의 주장에 동조하는 한 해경 간부는 “1만3000여 해경조직 내부에 ‘한국해양대 마피아’가 존재하고 이들이 업무는 뒷전이고 인사권 장악 등 각종 비리와 부조리에 연루된 의혹이 있다는 사실은 이미 널리 알려져 있다”며 이번 기회에 이 같은 적폐가 완전 뿌리 뽑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검찰은 이번 고소사건을 특수부에 배정하고 A씨를 소환 조사한 뒤 나머지 해경 간부들을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부산=윤봉학 기자 bhyoo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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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검, ’부당인사 고소사건‘ 해경 본격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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