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본 정부가 한국과 중국에서 수입하는 일부 철강 제품에 반(反) 덤핑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일본 경제산업성과 재무부는 14일 중국과 한국에서 수출되는 일부 철강 제품에 5년간 반덤핑 관세를 발동한다고 발표했다. 한국과 중국 기업이 자국에서 판매 가격보다 부당하게 싼 가격에 제품을 수출하고 일본 기업에 손해를 주고 있다는 이유로 내려진 조치다. 일본이 철강 제품에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는 것은 처음이다.
일본 정부는 지난해 3월 일본 내 업체들로부터 한국과 중국산 철강제품에 대해 덤핑 관세 신청을 받고 조사를 벌여왔다. 해당 조치는 이달 내 각의(내무회의) 결정을 거쳐 발동된다. 관세율은 한국과 중국의 국내 가격과 수출 가격의 차액에 의해 정해진다. 아사히는 관세율이 최대 수출 가격의 70% 정도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대상 제품은 공장 등의 배관을 연결하는 데 사용하는 부품 소재다.
조효석 기자 promen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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