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세튼튼정형외과, 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 의료기관' 지정

Է:2018-03-15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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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튼튼정형외과(대표원장 이원준)가 산재보험으로 치료가 가능한 산재보험 의료기관으로 지정됐다. 연세튼튼정형외과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산재보험에 산재보험 의료기관으로 지정됐다고 14일 밝혔다.

산재보험 의료기관(산재지정 의료기관)은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에 해당할 경우, 산재보험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근로복지공단에서 일정 기준에 부합한 의료기관을 엄격하게 심사하여 지정한다.

산재보험 의료기관의 지정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보상법)으로 정하는 인력·시설 등의 기준에 해당하는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하며, 인력, 시설, 장비, 전문성 등 다양한 평가요소에서 80점 이상의 기준을 충족할 경우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4대 보험 중 산재보험에 가입된 사업장에서 근무 중 산업재해로 인정하는 범주 안에서 부상을 당한 근로자는 산재보험을 통해 산재지정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다.

산재보험 의료기관으로 지정된 연세튼튼정형외과는 정형외과 및 통증의학과의 전반적인 진료 및 전문성이 필요한 통증치료와 수술 및 입원이 가능한 의료기관이다.

이원준 연세튼튼정형외과 대표원장은 "개원 이후 지난 7년간 많은 환자분들께서 산재보험으로 치료를 희망하셨다"면서 "이번 산재보험 의료기관 지정으로 앞으로 많은 환자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더욱 발전하는 의료기관이 되겠다"고 밝혔다.

디지털기획팀 이세연 lovok@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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