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맞춤형 로펌 어렵게 열었지만…

Է:2018-03-13 09:06
:2018-03-13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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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법무법인 열림과 이름 같아 영문 추가해 등록…정동기 변호사는 제외


이명박(MB) 전 대통령을 위한 맞춤형 로펌인 법무법인 열림(Yeollim Law)이 MB 검찰 소환을 이틀 앞둔 12일에야 어렵게 문을 열었다. 열림 소속 강훈, 피영현 변호사는 여태껏 미뤄온 선임계를 이날 제출했다.

그간 MB 측 변호인단은 열림 이름으로 이 전 대통령 변호를 준비해 왔다. 다만 법인 등록 절차가 늦어지면서 선임계 제출을 미뤄왔다. 열림이 이미 존재하는 법인이라는 게 이유였다. 폐업 상태지만 청산 등기를 하지 않은 상태라 등기 수리 가능 여부가 문제됐다.

애초 ‘열린’이란 이름의 로펌을 생각했던 MB 측 변호인단이 해당 이름의 법인이 있어 다시 고른 게 열림이었다. ‘열매가 열렸다’는 뜻도 마음에 들었다고 한다. 그러나 폐업한 채 남겨진 등기가 지금껏 발목을 잡았다.

강 변호사는 앞서 MB 측 변호인단보다 열림이란 로펌을 먼저 설립했던 박신호 변호사의 협조를 구했다. 그러나 청산 절차를 밟는 데만 한 달 넘게 걸린다는 말에 MB 측 변호인단은 열림에 영어 이름 ‘Yeollim Law’를 더해 급하게 등록 절차를 마쳤다. 강 변호사는 “열림 이름으로 법인 등록을 마쳐 저와 피영현 변호사를 담당 변호사로 한 선임계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다만 함께 참여하기로 했던 정동기 변호사는 부당 수임 여부 논란으로 이름이 빠졌다. 대한변호사협회는 2007년 이 전 대통령 BBK 주가조작 의혹 수사 당시 대검찰청 차장검사였던 정 변호사가 이번 사건을 수임할 경우 변호사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결론 내렸다.

정 변호사의 합류에 제동이 걸리면서 이 전 대통령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비해 적은 규모의 변호인 조력을 받게 됐다. 이 전 대통령은 퇴임 뒤 매주 월요일 대치동 사무실에서 열던 참모들과의 티타임도 갖지 않은 채 자택에서 검찰 수사의 법률적 쟁점과 방어 논리 등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황인호 기자 inhovator@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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