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우현 “20년 정치생활, 불법적으로 이권 개입한 적 없다”

Է:2018-03-12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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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우현 자유한국당 의원이 자신의 첫 재판에서 “20년동안 정치를 하면서 불법적으로 이권에 개입한 적 없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김태업) 심리로 열린 이 의원의 1회 공판기일에서 이 의원은 법정에서 직접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다.

이 의원은 전기설비 업체 대표 김모씨로부터 1억여원을 받고 한국철도시설공단과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업 수주 편의를 봐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공명식 전 남양주시의회 의장에게 공천헌금 명목으로 5억5000만원을 수수하는 등 19명에게 불법 정치자금 11억9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는다.

이 의원은 철도시설공단과 인천공항공사 관련 혐의에 대해 “이들 갑질이 너무 심해 ‘원칙대로 하라’는 취지로 연락을 한 것 뿐”이라고 주장했다. 또 공 전 의장에게 돈을 받은 혐의에 대해서도 “공천과 관련해 할 수 있는 역할이 없었다”며 “당시 김민호 보좌관이 (새누리당) 중앙당 사무총장과 공 전 의장이 만날 수 있게 해주기만 했다”고 반박했다.

일부 불법 정치자금에 대해서는 혐의를 인정했다. 이 의원은 “지방자치를 하다가 여의도정치는 초년생이라 경력있는 김 전 보좌관을 썼다”며 “김 전 보좌관이 후원자를 한명씩 데리고 왔고 제가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책임을 김 전 보좌관에게 돌리기도 했다.

이날 재판에는 전기설비업체 대표 김씨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김씨는 “이 의원 측이 적극적으로 금품을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김 전 보좌관이 ‘앞으로 사업 잘하려면 큰 거 한 장 의원실에 후원하라’고 요구했다” “인천공항공사 관련해 2000만원을 갖고 찾아갔다 쫓겨난 적이 있다” “이 의원이 ‘잘 챙겨주겠다. 김 전 보좌관 통하지 말고 직접 이야기하자” 등 이 의원이 노골적으로 금품을 요구한 정황에 대해 구체적 진술을 내놨다.

이가현 기자 hy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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