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이 오는 14일 이명박(MB) 전 대통령 직접 조사에 앞서 ‘MB맨’들을 상대로 불법자금 수수 혐의를 조사하며 막판 다지기에 나섰다. 이 전 대통령 측도 주요 혐의에 대해 대응 논리를 정리하는 등 치열한 공방을 예고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송경호)는 11일 박영준(58) 전 지식경제부 차관과 송정호(76) 전 법무부 장관을 비공개 소환해 조사했다. 이들은 2007년 17대 대선을 전후해 기업 등 민간 영역에서 불법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 전 차관은 ‘왕차관’으로 일컬어진 MB정부 실세이며, MB 후원회장을 지낸 송 전 장관은 청계재단 이사장을 맡고 있다. 이들이 이상득 전 의원,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 천신일 세중나모여행 회장 등과 함께 조직적으로 검은돈을 조성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검찰은 이들을 상대로 금품 수수 경위, 특히 이 전 대통령의 직접 관여 여부를 중점적으로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대통령의 사위 이상주(48) 삼성전자 전무도 검찰에 재소환됐다. 이 상무는 2007∼2011년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에게서 22억5000만원을 받아 이 전 대통령 측에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전 대통령은 피의자로 검찰에 출석하는 역대 다섯 번째 대통령이지만 혐의 구조는 전례가 없다. 뇌물 등 권력형 부패 범죄에 더해 다스 실소유주 문제에서 비롯된 횡령·배임 등 대기업 수사에서 나타나는 경영비리가 결합돼 있다. 그만큼 소명해야 할 내용도 많다.
이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우선 뇌물죄에 대한 대응 논리를 중점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이 전 대통령은 국가정보원에서 특수활동비 17억5000만원, 이 전 회장과 김소남 전 의원, 대보그룹, ABC상사 등으로부터 30억원이 넘는 돈을 뇌물로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삼성전자가 대납한 다스 미국 소송비 60억여원도 제3자 뇌물이 아닌 직접 뇌물로 보고 있다.
국정원 특활비 유용 혐의에 대해선 선 긋기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이 전 대통령은 측근들에게 “특활비라는 개념 자체를 갖고 있지 않다”며 국정원 자금을 유용한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2007년 대선 후보 시절 수수한 자금의 경우 죄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공소시효가 7년인 정치자금법 위반이든, 10년(당시 기준)인 뇌물죄든 시효가 지났다는 논리다. 2008년 이후 금품 문제에 대해선 수수 사실 자체를 부인하거나 자금 출납은 둘째 형인 이 전 의원이 도맡아 처리했다고 주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스 소송과 관련해선 미국 로펌 에이킨 검프가 무료로 변론하는 것으로 알았을 뿐 삼성이 소송비를 대납한 사실은 몰랐다고 주장할 가능성이 높다. MB 측 관계자는 “다스와 에이킨 검프 간 계약은 2009년 3월에 이뤄졌다”며 “삼성은 2007년부터 해당 법인과 자문계약을 맺고 있었는데 이를 소송비 대납이라고 보는 건 상식적이지 않다”고 말했다.
다스에서 파생한 혐의에 대해선 다스와의 연결고리를 끊겠다는 전략을 세운 것으로 보인다. “다스는 맏형 이상은 회장의 것”이란 기존 주장을 되풀이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스 실소유주라는 사실을 인정할 경우 회사 차원에서 조성된 300억원대 비자금을 비롯해 다스 경영과 관련한 횡령, 배임, 조세포탈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신훈 황인호 기자 zorba@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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