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 주석의 장기집권이 가능해졌다. 마오쩌둥(毛澤東) 같은 독재자의 출현을 막기 위해 덩샤오핑(鄧小平)이 마련한 임기 제한을 철폐해, 시 주석은 3연임은 물론 종신집권까지 가능해졌다.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제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는 11일(현지시간) 오후 국가주석 등의 임기를 ‘2기 10년’으로 제한한 규정을 철폐하는 헌법 개정안을 채택했다고 중국 CCTV 등이 전했다. 전인대는 이날 제3차 전체회의에서 헌법 97조 3항의 “국가주석과 부주석의 매회 임기는 전인대 회기와 같고, 그 임기는 두 회기를 초과할 수 없다”는 규정에서 ‘두 회기를 초과할 수 없다’는 부분이 빠진 수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밖에 32조 헌법 서문 부분에 ‘시진핑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을 넣는다는 수정 내용도 포함됐다. 이로써 시진핑 사상은 마르크스 레닌주의, 마오쩌둥 사상, 덩샤오핑 이론, 3개 대표론, 과학발전관과 함께 헌법에 수록됐다.
비공개 투표로 진행된 이날 표결에서는 찬성 2958표, 반대 2표, 기권 3표가 나왔다. 전인대는 공산당 지도부의 거수기에 불과해 표결 전에도 통과가 확실시 돼왔다.
권중혁 기자 gree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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