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두환 전 대통령이 5‧18 민주화운동 명예훼손과 관련한 검찰의 소환 통보에 불응한 것으로 드러났다.
11일 법조계 관계자에 따르면 검찰은 최근 회고록과 관련해 사자명예훼손 혐의를 받고 있는 전 전 대통령에게 출석을 통보했다. 검찰은 전 전 대통령이 지난해 펴낸 ‘전두환 회고록’에서 일부 내용이 허위라고 보고 대면 조사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전 전 대통령은 건강상의 이유 등을 앞세워 검찰 소환 조사에 불응하고 혐의를 부인하는 취지의 진술서를 검찰에 제출했다. 전 전 대통령은 ‘5·18은 폭동이고, 북한이 개입했으며, 헬기 사격은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서를 작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회고록 내용과 일치하는 입장이다.
검찰은 전 전 대통령의 불출석 사유가 정당한지를 판단해 소환 조사 재통보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정당한 이유 없이 검찰 소환 통보에 3차례 불응할 경우 체포 영장이 발부돼 강제 수사가 진행될 수 있다.
전 전 대통령은 지난해 4월 ‘전두환 회고록’을 펴냈다. 고 조비오 신부의 광주 헬기 사격 목격담을 허위라고 주장했다. 5‧18 단체와 희생자 유족은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전 전 대통령을 고소했다.
김철오 기자 kcopd@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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